삼성전자가 받은 82억 정부 보조금, 최대 33억 돌려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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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가 받은 82억 정부 보조금, 최대 33억 돌려줘야
  • 이재영 기자
  • 승인 2021.04.13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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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 기술료 납부 혼선…징수기관은 행정 부담 커져
삼성전자가 온라인 테크 세미나를 열고 TV 신기술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삼성전자가 온라인 테크 세미나를 열고 TV 신기술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이재영 기자] 국책연구과제에 참여하는 기업들이 정부에 납부하는 기술료를 두고 혼선을 겪고 있다. 기술료는 정부 보조금을 받은 경우 일정 부분 되돌려 주는 납부액을 말한다. 올해부터 관련 제도가 변경돼 기술료 산정 방식이 복잡해지면서 징수현장에선 잡음이 생기고 있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이 지난 1월 제정・시행되면서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 관련 정부 보조금 일부를 납부하는 제도에 변화가 있었다. 기존에 기업들은 정부가 지원하는 연구과제를 맡은 경우 보조금을 받아 일부를 다시 정부에 납부했는데, 정액기술료와 경상기술료 두 가지 방법이 허용됐다.

정액기술료는 정부 보조금 중 일정 비율을 기업 규모에 따라 납부하는 식이다. 납부액을 한번에 내게 돼 부담이 있으나 방식이 단순해 정액기술료가 이 제도의 주류가 돼 왔다. 반면 제도 변경 후 하나로 통합된 경상기술료는 일정기간 수익의 일정 비율을 징수하는 방식이다. 여러 차례에 나눠 내게 되고 수익 규모를 정하는데 분쟁도 발생할 수 있어 기업들이 애로를 겪는다.

업계 관계자는 “정액기술료는 한번에 내고 정산하기 때문에 기업들이 선호해왔다”며 “경상기술료는 증빙 자료를 준비해야 하는 등 번거로울 것 같다”고 전했다. 정부는 연구개발과제로 인한 실제 수익에 기반해 징수한다는 취지로 제도를 변경했으나 기업들이 사업화를 꺼리게 될 부작용도 우려된다. 이 관계자는 “경상기술료는 수익의 일정부분을 납부해야 하니 기술을 사업화하려는 입장에서 금액 부담이 커진다”고 말했다. 징수기관의 입장에서도 기존에 수월하게 징수했던 납부액을 수익 정산 등을 통해 업무 처리해야 하는 만큼 행정적 부담이 커진다.

정부가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있는 차량용 반도체나 전장부품 등 IT 기업에게서 보조금 지원 사례가 눈에 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정부보조금 82억원을 받았다. LG전자도 131억원의 보조금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전자가 해당 보조금을 받아 개발한 기술을 통해 매출이 발생했을 경우 최대 33억여원을 정부 납부 기술료로 내게 된다.

한편, 납부 방식은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대기업으로 나뉘고 협력사에 개발을 맡긴 경우와 직접 개발한 경우 등도 각각 적용방식이 다르다. 대기업이 직접 개발한 경우 개발 성과로 인한 수익에서 기술기여도를 곱한 금액의 20%를 내게 된다. 단, 정부 보조금의 40% 상한이 정해져 있다. 수익은 매출을 의미하는데 이익이 나지 않았을 때도 납부 의무가 부과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기술기여도는 사전 기술과제협약을 통해 정하는데 기술기여도가 20%인 경우 중소기업은 과제성과로 발생한 매출액의 1%, 중견기업은 2%, 대기업은 4%를 상한 범위 내 납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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