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중간지주사 전환 발표 ‘초읽기’…관건은 분할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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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중간지주사 전환 발표 ‘초읽기’…관건은 분할 방식
  • 정두용 기자
  • 승인 2021.04.12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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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호 사장 ‘숙원사업’…주총 언급 후 후속 조치
이사회 열고 방안 구체화…‘타운홀 미팅’ 통해 내부 소통
인적분할 유력…SK하이닉스 운신 폭 넓어져
박정호 SK텔레콤 사장이 지난달 25일 열린 제37기 정기 주주총회에서 경영 성과 및 비전을 발표하는 모습. 사진=SK텔레콤 제공
박정호 SK텔레콤 사장이 지난달 25일 열린 제37기 정기 주주총회에서 경영 성과 및 비전을 발표하는 모습. 사진=SK텔레콤 제공

[매일일보 정두용 기자] SK그룹의 지배구조 개편의 핵심인 SK텔레콤의 중간지주사 전환 발표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이번주 안으로 이사회를 열고 지배구조 개편 방향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중간지주사 설립 방식과 연내 추진 계획이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확정 내용이 나오는 대로 공식 발표도 이뤄질 전망이다.

구성원과의 내부 소통도 진행된다. SK텔레콤은 공식 발표 직후 온라인 타운홀 미팅을 열어 지배구조 개편에 관해 설명할 것으로 전해진다. 이 소통엔 박정호 SK텔레콤 사장이 직접 나선다. 업계에선 이 타운홀 미팅이 오는 14일 전후로 열릴 것으로 보고 있다.

SK텔레콤의 지배구조 개편은 지난달 25일 열린 주주총회 이후 급물살을 타고 있다. 박 사장은 이날 지배구조 개편과 관련된 주주의 질문에 “올해는 반드시 실행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자회사들의 기업공개(IPO)도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인데, 지배구조 개편이 발표되는 시기와 맞물려 4~5월께 공개될 할 예정”이라며 “구체화되는 대로 따로 설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사회 논의와 타운홀 미팅은 이에 따른 후속 조치다.

SK텔레콤의 지배구조 개편은 박 사장의 ‘숙원사업’으로 꼽힌다. 박 사장은 현재 구조에선 SK텔레콤의 기업가치가 주가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다고 보고, 이를 해결할 방안으로 중간지주사 설립의 필요성을 꾸준히 설명해왔다. 지난달 주총에서도 당초 지배구조 개편에 대한 회사의 대외적 입장은 ‘정해진 바 없다’였으나, 박 사장이 적극적으로 주주들에게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는 후문이다. 박 사장은 당시 “더 큰 가치를 제공하는 것이 CEO 책무”라고도 했다.

SK텔레콤의 지배구조 개편은 SK그룹 전체에 영향을 미쳐 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번 중간지주사 전환에 따라 SK하이닉스의 운신 폭이 넓어지고, 상장을 앞둔 SK텔레콤 계열사의 기업 가치에도 영향을 준다.

증권가에선 사실상 SK텔레콤의 중간지주사 전환 방식이 인적분할로 확정된 것으로 보고 있다. SK텔레콤을 투자회사(홀딩스)와 통신사업(MNO)으로 나누고 주주에게 기존 지분을 분배하는 방식이다. 투자회사 아래에 SK하이닉스를 비롯한 기존 자회사를 편입하는 식으로 인적분할을 진행하고, 투자회사와 SK(주)를 합병하는 식으로 지배구조가 변화될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이는 SK텔레콤이 통신 부문을 100% 자회사로 분리해 신설하고, 기존법인을 중간 지주회사로 두는 ‘물적분할’보다 기업 가치 제고 효과 높은 것으로 평가받는다.

일각에선 SK텔레콤을 SK하이닉스 지분을 보유한 투자회사와 그 외 부문을 보유한 사업회사로 인적분할을 진행한 뒤, 사업회사에서 다시 통신사업 부문을 물적분할하는 방안으로 지배구조가 개편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내놓고 있다.

이번 지배구조 개편의 가장 큰 목적은 SK하이닉스의 운신 폭을 넓히는 데 있다. 현재는 SK(주)가 SK텔레콤 지분 26.8%를 소유하고 있고, SK텔레콤은 SK하이닉스 지분 20.1%를 보유한 구조다. ‘SK(주)-SK텔레콤-SK하이닉스’ 순으로 연결돼 있어 SK하이닉스는 SK(주)의 손자회사에 위치한다. 현행법상 지주사(SK)의 손자회사는 타 회사를 인수합병하려면 대상 기업을 100% 소유해야 한다. SK텔레콤이 중간지주사로 전환해 SK하이닉스가 자회사로 조정되면 이 같은 제약에서 벗어날 수 있다.

중간지주사 전환의 구체적 방향이 공식 발표된 후 관련 절차는 즉각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내년부터 시행되기 때문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지주회사의 자회사 지분 의무 비율이 20%에서 30%로 높아져, SK텔레콤은 SK하이닉스 지분을 약 10% 더 늘려야 한다. 이 비용이 약 10조원에 달하는 만큼 개정안 시행 전 중간지주사 전환이 필수적이다. 올해 중간지주사 전환이 매듭짓게 된다면 법 소급 적용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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