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농업인에 100만 원…소상공인에게 50만 원 카드수수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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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농업인에 100만 원…소상공인에게 50만 원 카드수수료 지원
  • 조용국 기자
  • 승인 2021.04.11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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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조용국 기자] 경상북도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에게는 바우처 100만 원을 지급하고 소상공인에게는 카드수수료를 지원한다.

11일 경북도에 따르면 농업인에게는 12일부터 30일까지 ‘코로나 극복 영농지원 바우처’(이하 바우처)를 온라인과, 읍면동사무소 현장방문을 통해 신청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에 신청 받는 바우처는 코로나19 방역조치로 학교 등교, 외식업 영업 등이 제한됨에 따라 피해가 발생한 화훼, 겨울수박, 학교급식 납품 친환경농산물, 말 생산농가와 농촌체험휴양마을 5개 분야 2700여 농가(마을)가 대상이다.

지급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5월 14일부터 가까운 농·축협 및 농협은행 지점을 방문하면 선불카드(100만원)를 수령할 수 있고, 9월 30일까지 지정된 업종에서만 사용 가능하며, 사용기간 경과 후 남은 잔액은 자동으로 소멸된다.

소상공인에게도 대한 민생氣살리기의 일환으로 12일부터 ‘2021년 경상북도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신청접수를 시작한다.

지원대상은 도내에서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10인 미만의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과 그 밖에 5인 미만 업종으로서, 2020년 연매출액 4억 원 이하 도내 소상공인이다.

지원금액은 전년도 카드 수수료 0.8%~1.3%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업체당 최저 3만원에서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하며, 2개 이상의 사업체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사업장별로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은 12일부터 온라인으로 ‘경상북도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홈페이지'에 접속해 신청하거나,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나 경상북도경제진흥원(구미본부·포항·안동지소)에 방문해 신청 할 수 있으며, 온라인 및 현장방문 신청 시 신청서,사업자등록증사본, 통장사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를 작성 후 제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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