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금융 제도권 코앞인데…무더기 자격미달에 금융당국 골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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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금융 제도권 코앞인데…무더기 자격미달에 금융당국 골머리
  • 이광표 기자
  • 승인 2021.04.11 08: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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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온투법 시행...6개사 신청에도 금감원 심사 '하세월'
"대다수 등록요건도 못 갖춰"...존폐 기로에 선 혁신금융

[매일일보 이광표 기자] P2P금융(온라인투자연계금융) 업체 첫 제도권 허가를 앞두고 금융당국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제도권 진입을 눈 앞에둔 P2P금융(개인 간 금융거래) 업계도 존폐를 걱정해야 할 상황에 초긴장 상태다.

각종 횡령·사기 사고로 부정적 이미지가 누적된 탓에 금융당국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온투법)이라는 규제를 제시했지만, 까다로운 등록 조건에 심사마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상황이다.

8월까지 정식 등록을 마쳐야 P2P 업체의 정상 영업이 가능하지만, 초기 신청 업체들의 등록이 이달에서야 마무리되면서 P2P금융 산업의 앞날을 장담할 수 없게 됐다.

P2P금융은 개인 투자자와 차입자가 은행 등 금융기관을 통하지 않고 온라인 플랫폼에서 직접 돈을 빌려 주고, 빌려 쓰는 혁신금융의 모델이다. 그러나 P2P 업체들이 은행처럼 제도권 금융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감독할 법적 근거가 없었다. 때문에 대출 부실 리스크는 투자자가 떠안아야 하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됐다. 그래서 등장한 것이 '온투법'이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현재 6개 P2P금융 업체로부터 등록 신청서를 받아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 6곳의 심사를 진행 중이며, 4월 중에는 완료한다는 방침”이라며 “아직까지 심사 중 탈락한 곳은 없다”고 했다.

P2P금융을 제도권 금융으로 편입시키는 온투법은 1년의 유예 기간을 끝내고 8월 말 본격 시행된다. 온투법이 시행되면 P2P 업체는 준법감시인 선임, 전산시설 등 물적설비 구비 등의 요건을 갖추고 금융당국에 등록해야 한다. 

등록 업체는 그동안 발생했던 높은 연체율 등의 문제로 인해 투자한도 축소, 자금 분리 강화 등의 엄격한 규제를 받는다. 등록 유예기간 내 등록하지 못하는 업체들은 영업을 할 수 없으며, 미등록 상태에서 영업을 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당초 제도권 진입 1호 업체는 지난해 하반기경 결정될 것으로 전망됐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3개 업체가 등록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정식 업체의 탄생은 결국 해를 넘겼다. 금감원은 금융위의 위탁을 받아 신청 서류와 대주주 적격요건 등을 검토해 신청 접수 2개월 안에 등록 여부를 발표해야 하는 만큼 올해 2월에는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됐었다. 하지만 이마저도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법정금리 위반혐의를 받고 있는 6개사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제재안건 상정이 이달에도 무산되면서 신규등록을 희망하는 P2P금융업체들의 기다림이 더욱 길어지게 됐다는 전언이다.

앞서 금감원은 P2P금융업체 6곳이 차주로부터 연 24%를 초과해 이자와 중개수수료를 받았다는 이유로 3∼6개월 영업정지라는 중징계를 내렸다. 금융위 최종 결정을 앞두고 있다.

문제는 지난 1월 중순 금감원이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영업정지 처분을 의결하고 금융위로 넘긴지 70여일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무소식이라는 점이다.

금융당국이 고민하는 가장 큰 문제는 투자자 피해다. 제재심에서 6개월 중징계를 받은 한 P2P업체가 대형사인 탓에 다수의 투자자들이 혼란을 겪을 것으로 우려해서다. 

금융위에서 감경 없이 중징계가 확정되면 폐업이 불가피한데, 이 경우 투자자 구제를 장담할 수 없고 집단소송 확산 등 후폭풍도 우려된다.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영업정지 처분이 확정되면 향후 3년 동안 금융위에 등록할 수 없고 미등록 P2P업체는 영업을 하지 못한다는 점도 부담요인이다.

이런 가운데 최종 등록을 기다리는 P2P업체들은 결격사유 없이 요건을 갖춘 회사만이라도 우선 영업할 수 있도록 숨통을 터줄 것을 요구하는 중이다. 당국 제재와 분리해 판단해달라는 의미다.

결국 P2P금융 첫 제도권 허가를 앞두고 금융당국은 골머리를 앓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8월 26일부터 정식 등록을 하지 않은 업체는 P2P금융사업을 할 수 없게 되는 만큼 심사절차를 서둘러야 하지만 요건을 갖추지 않은 업체가 다수여서다.

신청서를 접수한 업체도 속이 타기는 마찬가지다. 지난해 12월부터 등록 신청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1분기에는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했지만 심사 기간이 길어지고 있어서다.

업계 한 관계자는 “온투법이 마련되면서 제도권 금융 편입과 업계도 빠른 성장을 기대했지만 맥이 빠지는 분위기”이라며 “마이데이터, 오픈뱅킹 등 금융혁신 서비스와 P2P금융이 소비자 혜택으로 만들어낼 시너지를 고려해서 금융당국의 조속한 심사 절차가 진행되길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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