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기·인천·부산, 3주간 유흥시설 영업금지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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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기·인천·부산, 3주간 유흥시설 영업금지 확정
  • 이상래 기자
  • 승인 2021.04.09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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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이상래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 억제를 위해 오는 12일부터 3주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적용 지역의 유흥시설에 대한 집합금지(영업금지) 조치를 내리기로 한 가운데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시, 부산시가 영업금지를 결정했다.

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현재 거리두기 2단계가 적용 중인 곳은 수도권과 부산, 전북 전주시, 전북 완주군 이서면, 전남 순천시, 경남 진주시, 경남 거제시 등이다.

정부는 2단계 적용 지역 내 유흥시설 운영을 금지한다는 방침을 결정했으나 각 지방자치단체가 상황에 따라 이 시설의 영업을 밤 10시까지 허용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시는 12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유흥시설에 대해 집합금지 조치를 내렸다.

앞서 중대본은 서울시가 유흥시설의 영업을 3주간 금지할지 여부를 아직 확정하지 않았다고 밝혔으나, 서울시는 영업금지 방침이 결정됐다고 알려왔다.

최근 환자가 많이 발생한 부산시도 같은 기간 유흥시설의 운영을 금지했다.

대전의 경우 오는 18일까지, 전북 전주시와 완주군 이서면은 15일까지 운영시간을 밤 10시까지로 제한하며 유흥시설 운영을 허용한다.

중대본은 참고자료를 통해 "대전과 전북(전주시, 완주군 이서면)은 자체적으로 2단계를 격상한 지자체인데 (앞서) 관내 관련 단체 협회 등과 논의를 거쳐 방역 조치를 결정했고 이미 결정한 조치의 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점을 감안해 기존 조치를 유지한다"며 "조치 기한 이후 2단계 적용 여부는 지자체별로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중대본에 따르면 순천시에서는 직접판매홍보관 관련 집단감염이 문제가 되고 있고, 유흥시설에 대해서는 현장점검 등이 잘 수행됨에 따라 운영금지 대신 제한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순천시는 12일부터 18일까지 유흥시설의 운영을 밤 10시까지로 제한한다.

순천시는 앞서 11일까지 거리두기 2단계를 적용하기로 했고, 이 조치를 1주일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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