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 단밀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관내 5개 업체와 업무협약(MOU)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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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단밀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관내 5개 업체와 업무협약(MOU) 체결
  • 권영모 기자
  • 승인 2021.04.09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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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권영모 기자] 단밀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신완호)는 지난 8일 서의성농협, 삼성연합의원, 신안상사, ㈜미농, ㈜부강건설 등 관내 5개 업체와 저소득 소외계층 지원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업체는 단밀면과 인근 안계면 등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사업체 및 의료기관으로, 이 날 협약을 통해 단밀면 저소득 소외계층에 매월 정기적으로 후원금품을 제공하고 의료서비스도 지원할 예정이다. 

해당 업체들은 단밀면과 적극적인 민관협력 자원 지원을 약속하며 지역 나눔 확산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였다. 

임 탁 서의성농협 조합장은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지역내 소외된 이웃에 도움을 줄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꾸준한 나눔을 실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5개 업체를 대표해 소감을 밝혔다. 

강병호 단밀면장은 “코로나로 소외계층의 생활곤란이 가중되고 있어 지역의 관심과 지원이 중요한 시기”라며 “민·관 협력을 약속해 주신 5개 업체에 감사드리며, 이번 협약을 통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앞으로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을 적극 발굴하고 다양한 서비스를 연계하며 안전하고 살기좋은 단밀면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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