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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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실시
  • 권영모 기자
  • 승인 2021.04.09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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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극복 영세 소상공인을 위한

[매일일보 권영모 기자] 의성군은 코로나19로 위기상황을 겪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들을 위해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이번 사업은 경상북도와 의성군이 각 50%씩 부담하여 3억3천만원의 사업비로 경상북도경제진흥원에 위탁하여 시행한다. 

신청대상은 2020년 매출액이 4억원 이하로서 사업자등록증 상의 소재지가 의성군인 소상공인으로, 4월 12일부터 신청 가능하다. 

지원금액은 전년도 카드 매출액의 0.8~1.3%이내에서 한 업체당 최저 3만원부터 최대 50만원까지며, 신청일 기준 30일 이내에 신청계좌로 지급할 예정이다. 

신청방법은 사업자등록증 및 통장 사본을 구비하여 온라인(행복카드.kr) 또는 오프라인(읍·면사무소)으로 접수 가능하며, 오프라인 접수 시에는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신청제외 대상 등 상세한 내용과 신청서 등 서식은 의성군홈페이지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관내 영세 소상공인들의 경영위기 극복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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