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스타항공 창업주’ 이상직 의원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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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이스타항공 창업주’ 이상직 의원 구속영장 청구
  • 최재원 기자
  • 승인 2021.04.09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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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횡령·정당법 위반 등 혐의
법원에 출석하는 이상직 의원. 사진=연합뉴스.
법원에 출석하는 이상직 의원.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최재원 기자] ‘이스타항공 횡령·배임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상직 무소속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9일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임일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횡령)과 업무상횡령, 정당법위반 혐의 등으로 이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스타항공의 창업주인 이 의원은 회사 주식 취득 과정에서 횡령·배임 혐의와 자녀 상속세 포탈 등에 관한 혐의로 지난해 국민의힘과 이스타 노조로부터 고발당했다.

수사에 나선 검찰은 이 의원의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으며 이 의원을 비공개 소환 조사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이 의원의 조카이자 이스타항공 재무담당인 A씨를 구속기소했다. A씨는 회사 장기차입금을 조기에 상환해 재정 안정성을 해치는 등 약 430억원의 금전적 손해를 끼친 혐의와 이스타항공 계열사의 자금 38억원을 임의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A씨가 이 의원의 지시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봤다. 이에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해 이 의원의 구속영장 신청을 결정했다.

A씨의 변호인은 지난달 10일 전주지법에서 열린 공판 중 “공소사실을 보면 이 의원이 주도적으로 범행을 했고 이로 인한 경제적 이득을 이 의원이 얻은 것으로 돼 있다”며 “이스타항공의 실무자로서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인데 굉장히 억울해하고 있다”고 항변한 바 있다.

다만 현직 국회의원은 ‘불체포특권’을 가지고 있기에 이 의원의 구속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참석에 과반수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회기 중 국회의원을 체포·구속하려면 법원이 체포 동의 요구서를 법무부에 보내고 관할 검찰청이 이 서류를 국회에 전달해야 한다.

지난달 검찰은 이 의원이 현직 국회의원이라는 신분적 이유로 구속영장 청구를 보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 의원은 이 사건 외에 여론조사 거짓 응답 권유, 기부 행위, 허위사실 공표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1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 의원에 대해 징역 3년6개월을 구형했다. 선출직 공무원의 경우 공직선거법상 선거법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 확정될 경우 당선무효로 직을 상실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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