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중산층을 위한 공공전세주택 공급 속도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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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중산층을 위한 공공전세주택 공급 속도낸다
  • 나광국 기자
  • 승인 2021.04.08 15: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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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 90% 대출보증·공공택지 분양 우대 등
세제혜택도 본격 시행…개인·법인 토지 매도시

[매일일보 나광국 기자] 국토교통부가 중산층을 위한 공공전세주택을 시장에 빠르게 공급하기 위해 민간 사업자 지원을 강화한다고 8일 밝혔다.

공공전세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도심에 신속히 건설 가능한 오피스텔, 다세대 등 신축주택을 신축 매입약정 방식으로 매입해 중산층 가구에게 전세로 공급하는 새로운 주택유형이다. 무주택 실수요자는 소득 요건 없이 추첨을 통해 선정되며, 최대 6년간 시세 90% 이하의 전세금으로 거주할 수 있다.

국토부는 올해 서울 3000가구, 인천·경기 3500가구 등 총 9000가구를 매입해 준공하는 대로 입주자를 모집한다는 계획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주택 사업자의 자기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사업비의 최대 90%까지 저리 대출받을 수 있는 ‘도심주택 특약보증’을 마련했다.

국토부는 우선 사업자의 자기부담을 덜기 위해 사업비의 최대 90%까지 저리 대출받을 수 있는 '도심주택 특약보증'을 마련했다. 지금까지 민간사업자는 토지매입비의 일부만을 5%대 이상의 높은 금리로 대출받아 사업비를 조달, 자기부담이 사업비의 60~70%를 웃돌았다.

특약보증이 시행됨에 따라 앞으로 매입약정을 체결해 공공전세주택을 건설하는 민간사업자는 사업비의 10%만 있으면 사업부지를 구해 사업에 착수할 수 있고, 나머지 사업비는 3%대의 낮은 금리로 조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실제 대출은 이달 말부터 1금융권 은행에서 이뤄진다.

보증한도는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60m2 초과 85㎡ 이하 사업비의 90% △50㎡초과 60㎡ 이하 80%까지 가능하다. 투기과열지구가 아닌 곳은 70%까지다.

수도권에 매입약정을 통해 주택을 많이 공급한 민간사업자에게는 공공택지 분양시 우선공급, 가점 등 혜택을 부여한다. 올해부터 내년까지 매입약정 주택 300세대 이상 건설한 사업자에 한해 제한추첨에 응찰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설계공모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사회적 기여 항목(300점)에서 60점을 획득할 수 있다. 필지를 추첨으로 공급하면 1순위 청약자격을 갖추고, 매입약정 주택을 수도권에 40세대 이상 공급하면 최대 4점(14점 만점, 5점 이상 득점 시 청약 가능)을 인정받을 수 있다.

지역과 전용면적에 따른 난이도를 감안, 실적기준은 차등화한다. 경기·인천의 50㎡ 이상 60㎡ 미만 1세대를 기준으로 60㎡ 이상 주택은 2배, 서울에 건설하는 주택은 2배 실적을 인정한다. 예를 들어 서울시 송파구에서 70㎡ 주택 20세대 공급하면 80세대로 인정한다. 경기도 과천시에서 59㎡ 주택 30세대 공급하면 30세대로 인정한다.

이번 공공택지 분양 혜택으로 신축 매입약정에 참여율이 낮았던 중견 건설업체의 관심이 높아질 전망이다. 주택건설 경험이 풍부한 업체가 참여하는 만큼 더욱 양질의 주택이 공급될 수 있다. 도심 내 우량부지를 확보하고,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토지 매도자에 대한 양도세를 감면하고 매입주택 제한도 완화한다.

매입약정을 체결한 민간사업자에게 토지를 매도하는 경우 개인은 양도세의 10%를 인하 받을 수 있다. 법인은 양도소득세 추가세율(10%)을 배제 받을 수 있다. 또 상반기 중 지방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매입약정주택을 건설하는 민간사업자가 토지를 취득하고 신규주택을 건설,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각각 10%씩 감면한다.

매입대상도 늘린다. 기존에는 건물 내 모든 세대가 '방3개 이상', '50~85㎡'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LH 등이 사들였지만, 앞으로는 원·투룸이 혼합된 주택도 가능하다. 사선·용적률 제한 등으로 상부층에 원·투룸을 구성할 수밖에 없는 건물도 공공전세로 공급할 수 있어 매입신청이 더 활발해질 전망이다.

준공 후 입주준비가 끝난 경기도 안양시의 1호 공공전세주택(117가구)에 대해서는 오는 19일부터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 입주를 희망하는 무주택세대는 LH청약센터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주택의 위치, 침대조건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내달 당첨자를 발표, 6월부터 입주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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