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김찬규 기자] 경산시차량등록사업소는 지난 3월부터 무단방치 차량의 신속한 처리와 방치 사건의 전속적 수행을 위해 ‘자동차 무단방치 사건관리 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있다.
‘자동차 무단방치 사건관리 시스템’은 △무단방치 차량의 신고 및 접수 △자진처리명령 △견인 및 보관 △강제처리 △직권말소 △방치행위자 조사 및 수사 △사건이첩(이송) △사건송치 등 업무처리 전 과정이 서버 시스템에 저장관리 단다.
무단방치 차량의 번호만 입력하면 입력된 차량의 정보와 업무 진행과정을 열람할수 있고 행정과 특사경 수사업무의 병행처리가 가능해 업무처리가 용이하여 무단방치차량 강제처리 및 원활한 수사업무에 큰 효과가 기대된다.
이에 앞선 지난 2014년 2월부터 ‘무보험자동차 특사경시스템’을 구축해 운영 중인 사업소는 특별사법경찰관리로 지명받은 3명의 특사경이 매년 600여 건의 자동차 무단방치 및 무보험 운행 사건을 처리하고 있다.
이상철 경산시차량등록사업소장은 “경제적 어려움과 외국인의 출국 등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무단방치 차량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무단방치 행위자에 대한 전속적 사건처리를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 및 주거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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