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김정인 기자] 대통령 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위원회)가 2일 천안함 폭침 사건 재조사 요청에 각하 결정을 내렸다. 유족들의 반발 등 논란만 부르고 없던 일이 된 것이다.
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마친 뒤 "진정인 적격여부에 대한 위원회 회의 결과, 진정인이 천안함 사고를 목격했거나 목격한 사람에게 그 사실을 직접 전해 들은 자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며 만장일치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진정인은 천안함 민군합동조사단 위원으로 활동했던 신상철씨다. 당초 '사망 사건 목격자로부터 전해 들은 사람'이라는 이유로 자격이 있다고 판단해 놓고는, 논란이 되자 이를 뒤집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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