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김찬규 기자] 영천경찰서는 4월 한 달간 각종 불법 무기류로 인한 범죄 가능성 예방을 위해 “불법무기류 자진 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전했다.
불법 무기류 자진 신고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허가가 취소된 모든 총기와 화약류(화약·폭약·실탄),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등이다.
자진 신고기간 내 신고한 경우 형사책임과 행정책임이 원칙적으로 면제되며, 소지를 희망하는 경우 결격사유 등 확인 절차를 거쳐 허가할 방침이다.
자진신고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관서(경찰서 지구대·파출소)나 신고소가 설치된 군부대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면 된다. 신고기간 내에 불법 무기류 제출이 어려울 때는 전화 또는 우편으로 사전 신고 후 실물을 제출할 수 있다.
김재조 생활안전과장은 “자진 신고 기간 종료 후 5월 한 달간 전국적으로 불법무기 집중단속이 실시된다”며, “신고 기간 내 불법무기 자진신고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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