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법원 MBN 재승인 조건 효력정지 결정에 ‘즉시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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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법원 MBN 재승인 조건 효력정지 결정에 ‘즉시항고’
  • 정두용 기자
  • 승인 2021.03.30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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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로고. 사진=방송통신위원회 제공
방송통신위원회 로고. 사진=방송통신위원회 제공

[매일일보 정두용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24일 서울행정법원이 MBN에 대한 재승인 조건 효력정지 결정에 대해 즉시 항고했다고 30일 밝혔다.

방통위는 “MBN에 부가한 모든 재승인 조건이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 등의 이행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며 “이번 일부 조건에 대한 효력정지로 인해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 및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조건부 재승인 처분의 취지가 퇴색하는 등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효력이 정지된 재승인 조건은 △ 업무정지 처분으로 발생하는 피해에 최대주주가 경제적 책임을 지고, 대표이사·임직원도 책임지는 방안 마련 △ 공모제를 거쳐 대표이사를 방송 전문 경영인으로 선임하고 대표의 독립적 경영과 의사결정을 보장하는 제도 시행 등이다.

방통위는 효력정지 신청이 기각된 조건과 마찬가지로 집행정지가 인용된 조건 또한 MBN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방통위는 추가적인 법원의 판단을 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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