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 울리는 ‘부실코인’ 줄상폐
상태바
투자자 울리는 ‘부실코인’ 줄상폐
  • 전유정 기자
  • 승인 2021.03.30 14: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주요 4대 거래소, 올해만 총 12개 코인 상장폐지
현행법 위반·기술 취약·허위 공시 등 원인
최근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에 상장된 코인들의 상장폐지가 늘어나고 있다. 사진=픽사베이
최근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에 상장된 코인들의 상장폐지가 늘어나고 있다. 사진=픽사베이

[매일일보 전유정 기자]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에 상장된 코인들이 잇따라 상장 폐지되고 있다. 최근 개정된 특금법에 따라 자금세탁 위험이 있는 가상화폐 취급이 불가해졌기 때문이다.

3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빗썸·업비트·코빗·코인원 등 4대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는 올해 들어서만 12개의 가상화폐를 상장폐지했다. 빗썸은 올해 총 7종의 가상화폐 거래 지원을 종료했다. 지난 5일 베잔트에 이어 12일에는 대시, 피벡스, 제트개시를 상장폐지한다고 공지했다. 업비트는 오는 31일 시린토큰, 텐엑스페이토큰, 바이텀 등 투자자 보호에 취약하다고 판단되는 8개 가상자산을 추가적으로 상장폐지할 예정이다. 앞서 빗썸은 2019년 11월부터 이날까지 코인 37종이 상장 폐지됐고, 업비트에서도 14개 코인이 빠졌다. 

최근 시세조작 가능성이 제기된 코인원도 디엠엠거버넌스의 거래 지원을 종료하며, 고머니2를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했다. 반려동물 플랫폼 애니멀고의 가상화폐인 고머니2는 지난 16일 5조원 규모의 북미 펀드인 셀시우스 네트워크로부터 투자를 유치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17일(현지시간) 셀시우스 네트워크 측이 투자 사실이 없다는 공식입장을 밝히면서 고머니2에 대한 지원을 종료했다. 이에 더해 빗썸은 지난 12일 가상자산 투자유의종목 지정 근거로 ‘해당 가상자산이 정부 기관의 규제 및 법령에 위배될 경우’ 항목을 추가하는 등 규제를 준수하겠다며 발빠른 대처에 나서기도 했다. 

지난 25일 정부가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을 시행함에 따라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필수 구비서류 중 하나로 보유 가상자산 전체에 대한 상품명, 발행처, 수량등을 제출하도록 했다. 이에 거래소들은 부실 코인 솎아내기에도 본격 나섰다. 사업, 기술적 개발 진척이 없거나 비즈니스 지속 가능성이 떨어져 투자자 보호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프로젝트들을 정리하고 있다.

일각에선 가상화폐의 경우 거래소마다 지원하는 코인이 다르기 때문에, 한 거래소에서 상장이 폐지되더라도 다른 거래소로 보유한 가상화폐를 옮겨 거래를 지속할 수 있다. 다만 상장폐지 대상으로 지정될 경우 악재로 작용해 시세가 폭락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해당 가상화폐를 보유하고 있는 일부 투자자들 역시 막대한 피해를 입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우려도 나온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됐다는 건 해당 가상화폐가 정상적으로 관리되지 않고, 이미 위험 종목의 영역으로 들어간 것을 의미한다. 그런 종목에서 가격 급등은 유지될 가능성이 크지 않으므로 굉장히 높은 수준의 투자 유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박성준 동국대학교 교수는 “최근 가상화폐 거래소에 상장된 코인들의 잇단 거래종료는 각 거래소마다 상장기준, 유지기준을 만족 시키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현재 가상화폐 생태계의 건전성이 미미한데,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을 시행함에 따라 가상화폐를 판단하는 기준도 강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향후 가상화폐가 대중화될 것으로 전망하는데 이를 활성화하는 과정을 통해 옥석이 가려지면서 가상화폐 생태계의 건전성도 확보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