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침해 논란 대북전단금지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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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 논란 대북전단금지법 시행
  • 김정인 기자
  • 승인 2021.03.29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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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유연하고 합리적 적용"
국회 본회의장. 사진=연합뉴스
국회 본회의장.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김정인 기자]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할 수 있다는 국내외 인권단체와 국제사회의 우려를 무릅쓰고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이 30일부터 시행된다.

이종주 통일부 대변인은 29일 정례브리핑에서 해당 법과 시행령, 해석지침이 다음날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해당 법에 대해 "법을 통해 북한 주민의 인권 증진과 남북관계 발전, 한반도 평화 정착 등 세 가지 목표를 진전시켜 나가겠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며 "접경지역 우리 주민들의 생명·안전 보호와 전단 살포 등을 통한 북한 주민의 알권리 증진 등 여러 인권적 가치를 조화롭게 운영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북한이탈주민 단체 등 국내외 북한인권 활동 단체를 비롯해 미국 등 국제사회에서는 '대북전단금지법'이 표현의 자유 침해, 과도한 제한이라는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이 대변인은 "일부 우려를 제기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해석 지침을 통해서 법의 적용범위를 명확히 했다"고 했다. 이어 "해석 지침을 마련하고 법 시행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국내외 인권단체 등과 소통도 지속해왔다"며 "법을 시행하는 과정에서도 정부의 기본 입장에 부합되게, 이러한 방향에서 유연하고 합리적으로 적용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한편 미국 의회 산하의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가 대북전단금지법 관련 청문회를 다음달 개최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와, 법 시행 이후에도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동석 미주한인유권자연대(KAGC) 대표는 27일(현지시간) 민주평통 토론토협의회 주최로 열린 '바이든 정부의 대북정책' 강연회에서 "인권위 관계자들을 접촉한 결과 앞으로 몇 주 안에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청문회가 열릴 것이라는 소식을 들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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