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여아 사건, 산부인과 혈액 검사 전 ‘바꿔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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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여아 사건, 산부인과 혈액 검사 전 ‘바꿔치기’
  • 최재원 기자
  • 승인 2021.03.26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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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산부인과 기록 통해 채혈 검사 결과 확인
지난 11일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경북 구미서 숨진 3세 여아의 친모로 밝혀진 외할머니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후 법원을 떠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11일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경북 구미서 숨진 3세 여아의 친모로 밝혀진 외할머니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후 법원을 떠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최재원 기자] 구미 3세 여아 살해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숨진 아이와 사라진 아이가 신생아 혈액 검사 전에 바꿔치기 된 것으로 확인했다.

경북 구미경찰서는 26일 친모 석모 씨가 구미의 한 산부인과 의원에서 신생아 채혈 검사 전에 두 신생아를 바꿔치기한 사실을 밝혀냈다.

산부인과 기록에 따르면 신생아 혈액형은 A형으로 석 씨의 큰딸이자 산모인 김모 씨와 전남편 홍모 씨의 혈액형에서는 나올 수 없는 혈액형이었다. 김 씨는 B형 홍 씨는 O형이라고 한다.

이에 따라 경찰은 산부인과 의원에서 혈액형 검사를 하기 전 석 씨가 두 아이를 바꿔치기한 것이라고 봤다.

아울러 경찰은 유전인자 검사 등에서도 숨진 아이는 김 씨와 홍 씨의 자녀가 아니라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통보받았다.

경찰은 구미 지역 산부인과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단서를 확보했으며 구체적인 바꿔치기 동기와 경위를 조사 중이다.

앞서 경찰은 지난 2월 구미시 한 빌라에서 3살 여아가 숨진 채 발견돼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숨진 아이를 양육하던 김 씨를 살인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방임)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그러나 유전자검사 등으로 친모가 석 씨로 밝혀지며 경찰은 석 씨에게도 미성년자 약취와 사체유기 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은 지난 17일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기 전까지 석 씨의 유전자 검사를 3차례 국과수에 의뢰했다. 그 결과 세 번 모두 석 씨가 숨진 아이의 친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석 씨는 계속해서 자신이 숨진 아이의 친모라는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검찰 역시 지난 22일 대검 과학수사부 DNA·화학분석과에 석 씨의 유전자 검사를 의뢰했다. 

한편 경찰은 석 씨가 근무한 회사의 PC를 압수수색했으며, 석 씨가 ‘셀프 출산’과 ‘출산 준비’ 등을 검색한 사실도 디지털 포렌식 작업으로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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