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GH 직원 19명, 가족 전원 ‘투기조사 동의서’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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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GH 직원 19명, 가족 전원 ‘투기조사 동의서’ 거부
  • 조성준 기자
  • 승인 2021.03.24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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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일부 미제출 168명…본인·가족 동의서 거부 1명 중징계
경기도 반도체특구 유치팀장도 부동산 투기 의혹 (CG). 사진=연합뉴스
경기도 반도체특구 유치팀장도 부동산 투기 의혹 (CG).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조성준 기자] 경기도는 자체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 대상 도청 및 경기주택도시공사(GH) 현직 직원 1347명 중 1160명이 가족 전원에 대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제출했다고 24일 밝혔다.

전날까지 조사대상 가족 중 일부의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직원은 168명(도청 79명, GH 89명)이며, 가족 모두의 동의서 제출을 거부한 직원은 19명(도청 8명, GH 11명)이다.

경기도 반부패조사단은 가족 동의서 미제출자에게 추가 제출을 촉구하는 한편 부동의에 대한 구체적인 소명서 제출을 요구 중이다.

도는 합리적 사유 없이 개인정보 동의에 거부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고 부패 행위를 은닉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판단해 엄중히 문책하고 수사기관에 명단을 통보할 방침이다.

도는 가족은 물론 본인의 동의서까지 모두 제출을 거부한 도청 직원 A씨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도는 “A씨가 동의서 제출 거부에 관한 조사 과정에서 출석과 답변도 거부했다”며 “A씨의 행위는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 의무),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0조(자료제출요구) 위반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도는 퇴직자 227명(도 154명, GH 73명)에 대해서도 본인 및 가족 동의서를 제출받는 중이다.

도는 이달 초부터 도와 GH 주도 개발지구 6곳과 3기 신도시 7곳을 대상으로 공직자의 투기 의혹 조사를 진행 중이다.

조사 대상에는 관련 전·현직 직원 1천574명 이외에 형제·자매,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그 형제까지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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