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자 4명 징계 처분
[매일일보 전기룡 기자]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비축토지 매입 과정에서 절차를 위반한 사례가 드러났다.
JDC는 국토교통부 특정감사 결과, 2017년 비축토지 담당자 4명이 제주시 조천읍 와흘리 비축토지 토지주 일부에게 감정 결과와 달리 매입대금을 일부 조정해 지급했다고 19일 밝혔다.
비축토지 매입은 2개 감정평가업체가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토지매매계약이 체결된다. 토지 면적에 비례해 소유자별로 대급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비축토지 담당자 4명이 토지주 일부의 요청에 따라 매입토지 면적과 소유자별로 매입대금 일부를 조정해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담당자 4명 중 1명은 인사위원회를 통해 중징계를 내린다는 방침이다. 나머지 3명을 경징계를 받을 예정이다. 또 JDC는 추가 의혹이 있을 수 있는 만큼 경찰에 수사의뢰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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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우명 : 노력의 왕이 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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