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내 제한속도 ‘하향’ 조정…간선 60㎞/h, 보조간선 50㎞/h, 골목길 30㎞/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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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내 제한속도 ‘하향’ 조정…간선 60㎞/h, 보조간선 50㎞/h, 골목길 30㎞/h
  • 김은정 기자
  • 승인 2021.03.18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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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속도 5030’ 전면 시행에 따라 214개 노선 시설개선 공사 주중에 마무리할 것

[매일일보 김은정 기자] 전북 전주시내 모든 도로의 차량 제한속도가 간선도로는 60㎞/h, 보조 간선도로는 50㎞/h, 주택가와 상가밀집지역은 30㎞/h로 하향 조정됐다. 

전주시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안전속도 5030’ 정책 전면 시행을 위해 시내 214개 노선의 시설개선 공사를 이번 주 마무리한다고 18일 밝혔다.

‘안전속도 5030’은 교통사고 발생이 집중되는 도심 도로의 최고 제한속도를 하향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범정부 정책으로, 구간별로 60㎞/h, 50㎞/h, 30㎞/h로 하향하는 것이 핵심이다.    

개정된 정책에 따라 우선 △동부대로 △기린대로 △백제대로 △온고을로 등 원활한 소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된 간선도로 6개 노선의 경우 제한속도가 60㎞/h로 조정됐다. 6개 노선 총 연장은 60㎞다.

편도 2차로 이상 보조 간선도로인 △효자로 △서원로 △용머리로 △팔달로 △장승배기로 △강변로 △송천중앙로 △안덕원로 △견훤왕궁로 △천잠로 △아중로 등 118개 노선의 제한속도는 50㎞/h로 하향됐다. 전체 길이가 220㎞에 달한다.

이밖에 주택가와 상가밀집지역, 학원가, 어린이보호구역 등 보행안전 강화가 필요한 이면도로는 시속 30㎞/h를 넘기면 안 된다.

시는 지난해 2월부터 완산·덕진경찰서와 협의해 노선별로 통합표지판과 노면표지를 설치하고 제한속도 표지판을 교체하는 교통시설 공사를 비롯해 솟대로와 인정로 등 남아 있는 구간 공사는 이번 주 모두 마무리하기로 했다.

통합표지판 설치 등 시설개선공사가 완료되면 각 구간별로 공사 완료 시점부터 3개월간의 유예기간이 적용된 후 본격적인 과속 단속이 이뤄진다.

이에 앞서 시는 첫마중길과 서노송예술촌 등 차량들이 속도를 자연스럽게 줄일 수 있도록 기존 직선도로를 곡선도로로 바꾸는 한편, 전주역 앞 첫마중길은 기존 60㎞/h에서 40㎞/h로 대폭 하향됐다. 

이강준 전주시 시민교통본부장은 “그 동안의 교통정책이 운전자 중심의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한 정책에서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를 위한 사람 중심의 교통정책으로 변화하고 있다”며 “시행 초기에는 운전습관에 따라 다소 불편이 있겠지만 모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인 만큼 일상의 교통문화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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