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닉 쉬운 비트코인 탈세수단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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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닉 쉬운 비트코인 탈세수단 됐다
  • 조민교 기자
  • 승인 2021.03.15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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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6명 366억 적발...사상 첫 가상화폐 강제징수

[매일일보 조민교 기자] 국세청이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재산 은닉 수단으로 활용해 탈세를 한 2416명을 찾아 약 366억원을 현금으로 징수하거나 채권으로 확보했다. 가상화폐는 보유자의 실명 은행계좌가 가상화폐를 매입 또는 매도할 때 현금이 잠시 머무르는 곳일 뿐이기 때문에 금융계좌를 조회해도 보유 현황이 드러나지 않아 재산을 은닉하기 좋은 수단이다.

정철우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은 15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고액 체납자의 가상 자산 보유 현황을 관련 거래소로부터 수집·분석해 강제 징수했다"면서 "이 중 222명은 부동산 양도 대금 등 다른 재산도 은닉하는 추가 징수 회피 혐의가 확인돼 추적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압류방식은 가상자산 자체가 아닌 거래소에 있는 체납자의 계좌를 압류하는 방식을 이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 관계자는 "수사기관 등이 가상화폐 자체를 몰수하고도 가상화폐를 보유한 코인지갑의 비밀번호를 알아내지 못하는 등 이유로 현금화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며 "국세청은 가상화폐 자체가 아니라 소유자가 거래소에 대해 가진 출금청구채권 또는 반환청구채권 등을 압류했다"고 설명했다.

정부 부처의 가상자산 강제징수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가상자산 일평균 거래액이 지난해 1조원에서 올해 8조원으로 급등하며 가상화폐 체납 문제가 심각해졌고, 지난해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인해 가상자산의 지위가 분명해진데다 앞서 2018년, 대법원이 가상자산을 몰수의 대상인 무형재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내년부터는 가상자산을 이용한 소득·재산 은닉을 효율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고 예고했다. 2022년부터는 가상자산으로 발생한 소득(기타소득)에 과세가 시작되므로 당국이 거래소로부터 가상화폐 보유 현황을 주기적으로 보고받기 때문이다.

한편 국세청은 현재까지 납부를 이행하지 않은 체납자와 25일까지 납부 일정을 협의한 후 적정한 시점에 매각해 체납액을 징수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고액·상습체납자의 은닉 재산을 아는 국민은 국세청 웹사이트(www.nts.go.kr), 국세상담센터(☎ 126)로 적극적으로 제보해달라고 당부했다. 제보가 징수로 이어질 경우 제보자는 징수금액의 5∼20%에 해당하는 포상금을 최대 20억원 지급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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