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법원 MBN 업무정지 효력 중단 인용에 ‘항고’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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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법원 MBN 업무정지 효력 중단 인용에 ‘항고’ 결정
  • 정두용 기자
  • 승인 2021.03.02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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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30일 매일방송(MBN) 업무정지 처분과 관련해 열린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모습. 사진=방송통신위원회 제공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해 10월 매일방송(MBN) 업무정지 처분과 관련해 열린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모습. 사진=방송통신위원회 제공

[매일일보 정두용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법원의 결정한 종합편성채널 매일방송(MBN) 업무정지 행정처분 효력정지에 대해 항고한다고 2일 밝혔다.

방통위는 지난해 11월 “MBN이 자본금을 불법 충당했다”며 방송법 위반을 이유로 6개월 전체 업무정지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처분 시행은 협력사들의 피해 최소화하기 위해 6개월 유예했다.

MBN은 법원에 방통위를 상대로 업무정지 처분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24일 이를 수용했다. 집행정지는 처분의 집행을 임시로 막는 조치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방통위가 MBN에 대해 내린 업무정지 처분은 MBN이 제기한 소송의 1심 판결이 나온 뒤 30일이 지날 때까지 효력을 잃게 됐다. 법조계에선 이번 소송이 짧게는 1~2년, 길게는 4~5년까지도 걸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방통위는 MBN에 대한 업무정지 6개월 행정처분의 효력정지로 인해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는 등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봤다, MBN의 업무정지 6개월 행정처분 취소소송 제기에 합리적이고 명백한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방통위는 “업무정지 6개월 행정처분의 집행정지는 허용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며 “서울행정법원이 업무정지 6개월 행정처분으로 인해 MBN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방통위는 이와 별도로 MBN이 제기한 ‘업무정지 6개월 취소’ 소송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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