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익명신고시스템으로 부정부패 사전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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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익명신고시스템으로 부정부패 사전예방
  • 이은희 기자
  • 승인 2013.06.30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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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추적 불가능, 익명보장 신고시스템 도입

▲ 경주시가 각종 부정부패와 비윤리적 행위 근절을 위해 공직비리를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ㆍ운영에 들어갔다.
[매일일보] 경주시는 각종 부정부패와 비윤리적 행위 근절을 위해 공직비리를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해 1일부터 운영에 들어감으로써 청렴한 공직문화조성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도입하는 익명제보시스템의 특징은 공무원의 각종 비리와 비윤리적 행위에 대해 스마트폰과 PC를 이용해 언제 어디서나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으며, IP추적이 되지 않아 신고자를 보호할 수 있어 신분노출의 우려를 해소했다는 점이다

신고방법은 스마트폰을 이용할 경우 QR코드를 스캔하면 바로 신고창으로 이동하며, 경주시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PC로도 제보가 가능하다. 신고자는 신고 후 생성된 고유번호로 레드휘슬 웹사이트에서 처리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관련 경주시는 QR코드가 인쇄된 스티커를 제작하여 사무실 및 민원실 등에 부착하고 모든 직원에게는 ‘클린명함’을 배부하여 시민이나 공무원이 제보를 쉽게 할 수 있도록 했다.

경주시 관계자는 "이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조직 내?외부의 다양한 제보를 받아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개선할 뿐만 아니라 공직비리를 사전에 예방, 시민의 만족도와 조직의 청렴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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