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법 공포된 날부터 소급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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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법 공포된 날부터 소급적용
  • 박지민 기자
  • 승인 2021.03.01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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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말 공포, 7월부터 시행될 듯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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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박지민 기자] 정부와 여당이 특별법이 아닌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손실보상 제도화에 나선다. 이 개정안은 구체적인 지원 대상과 적용 대상 방역조치의 범위 등을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어, 이를 감안해 감안해 ‘공포 후 3개월’로 시행 시점을 규정했다. 다만 이 법이 공포된 날 이후 발생한 손실부터 소급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르면, 법안은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영업장소 및 운영시간이 제한된 소상공인 등에 대해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손실 보상 △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소상공인 외 중소기업 등 보상 가능 △심의위원회와 위원회 지원을 위한 전담조직 설치 등을 골자로 한다. 소상공인지원법은 지원 대상에 한계가 있고, 감염법예방법은 대상이 지나치게 넓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 조치다. 

개정안에는 '손실보상'이라는 문구가 적시됐다. 당초 헌법 2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손실보상의 범위에 따른 지원 대상 감소, 보상 시기 지연, 손실 보상 금액 문제 등이 제기됐으나, '시혜적 지원' 대신 '손실보상'이 명시됐다. 다만 실질적인 실행 방식은 '시혜적 지원'이 될 가능성이 높다. 보상 대상은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이다. 정부의 방역조치를 받지 않았으나 단순 매출이 줄어든 소상공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다만 일반업종도 피해 보상 대상에 포함하는 등 대상을 확대할 가능성은 남아 있다.

민주당은 개정안을 3월 국회에서 처리해 7월 1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법안은 7월 중 시행될 전망이나, 손실은 3월부터 계산된다. 홍익표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현재 3개월의 시행 유예 조항이 있고 소급적용도 들어가 있다"며 "법이 시행된 날이 아니라 공포된 날을 기준으로 소급적용된다. 만약 3월 30일 법안이 통과되면 그때부터 적용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이전 손실은 재난지원금으로 긴급히 지원하고 앞으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손실이 발생하면 통과된 법에 따라 바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나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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