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점상에 50만원·소상공인에 최대 650만원
상태바
노점상에 50만원·소상공인에 최대 650만원
  • 조민교 기자
  • 승인 2021.03.01 14: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28일 국회에서 열린 제2차고위당정협의회에서 추경 및 재난지원금에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 사진=연합뉴스
정세균 국무총리가 28일 국회에서 열린 제2차고위당정협의회에서 추경 및 재난지원금에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조민교 기자] 정부와 여당이 4차 재난지원금을 통해 노점상과 임시 일용직 근로자에게 50만원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최대 65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1일 홍익표 정책위의장 등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들에 따르면, 당정은 지난달 28일 국회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조율을 마쳤다. 이번 추경안은 총 19조5000억원 규모로 소상공인 등에 대한 4차 지원금에 더해 긴급 고용대책과 방역대책 예산이 포함됐다.

이 가운데 자영업자·소상공인 등에 대한 4차 지원금은 지원 범위를 근로자 5인 이상 소기업까지 넓히고 일반 업종 매출 한도 기준을 4억원에서 10억원까지 높여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지원 단가는 피해 정도 등을 기준으로 5개로 세분화해 차등 지급하는데 최대 500만원을 지급하게 된다. 여기에 추가로 최대 150만원의 전기료 지원도 이뤄진다.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외에 노점상, 임시 일용직 등 생계 곤란을 겪는 한계 근로 빈곤층에 대해서는 50만 원의 한시 생계지원금을 지급하고, 부모가 실직하거나 폐업을 해 생계에 곤란을 겪는 대학생에는 근로 장학금 형태로 지원금이 지급된다.

총 19조5000억원 가운데 순수 추경은 15조원으로 나머지 4조5000억원은 기정예산이다. 정부는 추경예산 15조원 중 9조9000억원은 국채발행으로 마련하고, 나머지 5조1000억원은 세계잉여금 2조6000억원, 한국은행 잉여금 8000억원, 기금재원 1조7000억원 등으로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추경안은 2일 국무회의를 거친 뒤 4일 국회에 제출된다. 민주당은 3월내 4차 지원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신속한 처리를 약속했다.

한편 당정은 3월 중 송갑석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처리해 손실보상을 제도화하기로 했다. 이 개정안은 구체적인 지원 대상과 적용 대상 방역조치의 범위 등을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다. 이를 감안해 ‘공포 후 3개월’로 시행 시점을 규정했으며, 다만 이 법이 공포된 날 이후 발생한 손실부터 소급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