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발생으로 매출액 감소 등 피해 입은 소상공인에 대해
영업을 위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 신설
영업을 위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 신설
[매일일보 백중현 기자] 서울 구로구의회 김희서 의원이 대표발의 한 ‘구로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6일 열린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조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영업을 위한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향후 재난 발생에 대비하기 위해 발의됐다.
개정안의 내용은 ‘구청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재난 발생으로 매출액 감소 등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해 영업을 위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2020년 코로나19 대유행 방역을 위해 강력한 거리두기 정책이 실시되고 있다. 덕분에 확진자 증가세는 적절히 관리할 수 있었지만 실업, 폐업 등 경제적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다. 특히 저소득층·서민들에게 더 큰 고통이 가해지고 있다.
김희서 의원은 본회의 통과 직후 “정부의 3차 재난지원금 집행까지 사각지대에 놓여 정보를 잘 몰라 지원 받지 못하고 눈물지었던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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