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영끌족 은행대출 막히자 P2P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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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영끌족 은행대출 막히자 P2P로
  • 홍석경 기자
  • 승인 2021.03.0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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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말 부동산 담보대출 1조5817억원…2019년比 두 배 ‘껑충’
주택 매수 목적 대출 금지로 인한 자금 수요 이동 영향
P2P 전체 대출 중 부동산 관련 60%…평균 연체율 23.46%
코로나19發 연체율 관리 비상…일부 P2P업체 신규 대출 축소

[매일일보 홍석경 기자] 시중은행 부동산 대출이 막히자 2금융권에 이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P2P)’으로도 대출 쏠림이 심화하고 있다. 2015년 이후 빠르게 성장한 P2P 대출 시장은 최근 들어 부동산 대출 쏠림, 과도한 투자자 유치경쟁, 고금리 영업 등으로 도입 취지가 퇴색됐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P2P 업체(플랫폼)의 여신심사능력 부족 등으로 부실이 증가하는 경우 대규모 투자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1일 P2P금융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개인을 대상으로 한 부동산 담보대출은 1조5817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2019년 12월 말(8624억원)과 비교하해 2배 가까이 늘어난 규모다. 가장 많은 대출을 중개한 투게더펀딩의 경우 같은 기간 개인 부동산 담보대출액이 3173억원에서 5976억원까지 증가했다.

P2P대출 급증은 정부의 대출 규제가 영향을 미쳤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해 11월 30일 이후로 1억 원이 넘는 신용 대출을 받은 후 규제 지역 내에 위치한 주택을 매수할 경우 2주 안으로 대출금을 갚도록 했다.

개인 신용 대출 등 각종 방법을 통해 주택 매수 자금을 마련하는 ‘영끌’ 대출이 늘어나자 이를 막기 위해 내린 조치다. 이미 주요 은행 등 1금융권은 주택 매수를 목적으로 하는 신용 대출을 제한하는 상황이다. 그나마 규제가 덜 한 P2P 쪽으로 자금 수요가 이어지는 셈이다. 우려스러운 것은 연체율이다.

P2P금융 연체율은 연일 최고치 경신이다. P2P금융을 제도화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온투법) 시행 6개월여가 지났지만 여전한 대출 부실률과 P2P업체 폐업에 대한 우려가 가라앉지 않으면서 투자자들의 불안감은 날로 높아지고 있다.

P2P분석업체 미드레이트 공시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기준 전체 P2P업계(121개업체) 평균 연체율은 23.46%로 집계됐다. 이는 1년 전보다 9%p 이상 상승한 수치이자 2017년 11월 연체율 공시 이후 역대 최고치이기도 하다.

금융당국이 제시한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도록 돼 있는 한국P2P금융협회 회원사 40개사의 평균 연체율 상승세도 심상치 않다. 작년 말 16.3% 수준이던 회원사 연체율은 2월 현재 18.8%로 늘었다. 불과 1년 전만 하더라도 동일 통계 상 회원사(43곳)의 평균 연체율이 8% 수준에 머물렀다는 점을 감안하면 2배 이상 확대된 것이다.

P2P대출 연체율이 상승한 배경에는 코로나19 장기화의 여파가 크다는 것이 업계의 공통된 시각이다. 지난해 코로나19 팬데믹이 본격화되면서 경기가 위축돼 대출 연체가 늘어났다는 설명이다. 여기에 정부의 부동산 규제와 코로나 장기화에 따라 취급액이 감소한 점도 연체율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 P2P업권 내 부동산대출 비중은 60~70%로 신용대출 대비 높은 상황이다. 앞서 테라펀딩의 경우 연체율 관리를 위해 지난해 10월 부동산 신규 대출 규모를 축소하고 기존 연체 채권 회수에 집중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업계 관계자는 “경기침체로 부동산 관련 대출에 대한 연체율 우려가 부상하면서 P2P 업체들도 담보 대출 비중을 줄이며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는 반면, 상대적으로 경기침체 영향이 덜한 개인신용대출 확대에 주력하는 분위기”라고 했다.

담당업무 : 보험·카드·저축은행·캐피탈 등 2금융권과 P2P 시장을 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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