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MBN 업무정지 효력 중단 결정…방통위, 항고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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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MBN 업무정지 효력 중단 결정…방통위, 항고 검토
  • 정두용 기자
  • 승인 2021.02.24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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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30일 매일방송(MBN) 업무정지 처분과 관련해 열린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모습. 사진=방송통신위원회 제공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해 10월 매일방송(MBN) 업무정지 처분과 관련해 열린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모습. 사진=방송통신위원회 제공

[매일일보 정두용 기자] 종합편성채널 매일방송(MBN)이 오는 5월 방송 중단을 일단 면하게 됐다.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MBN에 6개월 업무정지 처분을 내린 방송통신위원회는 항고를 검토할 계획이다.

서울행정법원은 24일 MBN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업무정지 처분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수용했다. 집행정지는 처분의 집행을 임시로 막는 조치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방통위가 MBN에 대해 내린 업무정지 처분은 MBN이 제기한 소송의 1심 판결이 나온 뒤 30일이 지날 때까지 효력을 잃게 됐다. 법조계에선 이번 소송이 짧게는 1~2년, 길게는 4~5년까지도 걸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재판부는 이번 결정에 대해 “신청인이 업무정지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지난해 11월 “MBN이 자본금을 불법 충당했다”며 방송법 위반을 이유로 6개월 전체 업무정지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처분 시행은 협력사들의 피해 최소화하기 위해 6개월 유예했다.

방통위는 이번 법원의 결정에 대해 법무부와 협의하고 항고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와 별도로 MBN이 제기한 ‘업무정지 6개월 취소’ 소송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방통위는 “법원의 이번 결정은 정당과 부당에 대한 것이 아니라 업무정지 6개월 처분 취소소송의 1심 판결이 날 때까지 일시적으로 그 효력을 정지시킨 것”이라며 의미를 제한했다. 이어 “MBN은 1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9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을 정지시켜달라고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며 “법원은 이에 대해 1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하기로 수정했다”고 강조했다.

MBN은 이날 “향후 진행될 행정소송에도 성실히 임하도록 하겠다”며 “시청자들에게 더욱 사랑받는 방송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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