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서울행정법원 ‘자사고’ 인용 판결에 강한 유감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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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서울행정법원 ‘자사고’ 인용 판결에 강한 유감 표명
  • 백중현 기자
  • 승인 2021.02.18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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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교육 정상화에 역행하는 퇴행적 판결이다 항소 이유” 밝혀

[매일일보 백중현 기자] 서울행정법원은 18일 배재고와 세화고등학교가 제기한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자사고‘) 지정취소처분 취소’ 청구를 인용 판결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자사고‘ 지정취소처분 취소’ 청구를 인용한 판결에 대해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2019년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를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진행했고 행정처분 과정에도 아무런 법률적․행정적 문제가 없었다며, 법원 판결문이 송달되는대로 면밀히 검토한 뒤 항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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