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조현경 기자] 미얀마 제2도시인 만달레이시 7개 구에 8일 계엄령이 선포됐다고 AFP통신이 이날 전했다.
통신에 따르면, 미얀마 군사정권은 이날 국영TV를 통해 "무법행위를 처벌하겠다"고 밝힌 뒤 계엄령을 내려 오후 8시부터 오전 4시까지 통행을 금지하고, 5명이상 모임이나 집회도 금지했다.
미얀마 군사정권은 국영TV를 통해 발표한 성명에서 "국가의 안정과 공공 안전·법의 지배에 해를 끼치는 불법적인 행동들에 대해서는 법에 따른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고 했다.
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