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북전단법 지지' 요청 서한에 美 스미스 "한국도 표현의 자유 말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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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북전단법 지지' 요청 서한에 美 스미스 "한국도 표현의 자유 말해야"
  • 김정인 기자
  • 승인 2021.02.03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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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의회 인권위 대북전단 청문회 개최 의지
이재명 경기지사.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경기지사.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김정인 기자] 미국 의회 내 초당적 기구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을 맡았던 크리스 스미스 하원의원이 한국의 대북전단살포금지법(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에 대한 청문회 개최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3일 보도했다.

스미스 의원은 1일(현지시간) RFA에 보낸 성명에서 "대북전단 살포 금지는 표현의 자유를 평화롭게 행사할 권리에 반하는 것"이라며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에 명시된 바와 같이 (대북전단금지법은) 국경에 관계없이 모든 종류의 정보와 사상을 추구하고 접수하며 전달하는 자유에 위배된다"고 했다.

스미스 의원은 또 "보편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이러한 원칙을 분명히 하는 동시에 미국은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의 당사국으로서 미국 의회 의원들은 규약이 위반된 사안에 대해 자유롭게 목소리를 내야 한다"며 "미국에서 표현의 자유가 침해되는 경우를 목격한다면 한국과 다른 곳에서도 이에 대해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RFA는 스미스 의원의 이번 성명이 이재명 경기지사가 지난달 29일 대북전단금지법의 필요성을 피력하는 서한을 보낸 것에 대한 답변 격이라고 전했다. RFA는 "이 지사를 비롯해 미국 내 한인단체들은 스미스 의원에게 대북전단금지법을 지지하는 서한을 보냈지만 스미스 의원은 미국 의회 내에서 해당 법안의 문제점에 대해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한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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