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증권, 금감원 라임펀드 분쟁조정안 첫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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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증권, 금감원 라임펀드 분쟁조정안 첫 수용
  • 전유정 기자
  • 승인 2021.01.28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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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KB증권
사진=KB증권

[매일일보 전유정 기자] 라임자산운용 불법·부실 사모펀드를 판매한 금융사 중, KB증권이 처음으로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가 제시한 배상안을 수락하기로 결정했다. 2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최근 KB증권과 투자자 3명은 지난달 30일 분조위가 제시했던 배상안을 수락했다.

펀드 환매·청산과 관련된 손해배상의 경우 원칙상 손해가 확정돼야만 받을 수 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그 사이 겪을 피해자들의 고통을 고려해, 판매사가 동의한 경우 사후정산방식의 분쟁조정방안을 추진해 왔다.

사후정산방식은 미상환금액을 손해액으로 보고 분조위에서 정한 배상비율에 따라 우선 배상하는 방식을 말한다. 추가회수액도 배상비율에 부합하도록 정한다.

KB증권의 경우 라임 펀드 판매 금융사 중 가장 먼저 금감원이 제시한 사후정산방식에 동의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지난달 30일 분조위를 열어, 불완전판매 등에 따른 기본 배상비율 60%를 결정했다. 투자자 책임을 고려해 20%포인트 가감조정한 40∼80%의 배상비율을 적용하는 조정안을 제시했다.

이후 KB증권과 투자자들은 금감원이 제시한 분쟁 조정안을 바탕으로 협의를 진행했으며, 양측 모두 수용하기로 했다. KB증권은 다른 투자자에 대해서도 분조위가 제시한 배상기준에 따라 자율조정 방식으로 손해를 배상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나머지 라임펀드 판매사 14곳에 대해서도 사후정산 방식에 동의할 경우 순차적으로 분쟁조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현재 우리은행도 사후정산방식에 대해 동의한 상태며 현장조사까지 마친 상태다. 부산은행도 현장조사가 진행 중이며, IBK은행도 다음달 초에 현장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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