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징계에 치우친 후진적 금융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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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징계에 치우친 후진적 금융감독”
  • 김정우 기자
  • 승인 2021.01.28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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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사모펀드 제재에 은행권 긴장… ‘감독 책임 회피’ 비판도

[매일일보 김정우 기자] 금융감독원의 사모펀드 사태 관련 제재 여부에 은행권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일각에서는 금융감독 부실이 사태의 주요 원인임에도 불구하고 전·현직 경영진에 대한 인적 징계에만 몰두하는 모습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오후 금감원은 라임·디스커버리 펀드를 판매한 IBK기업은행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열고 징계 수위를 확정한다. 앞서 펀드 판매 당시 은행장을 지낸 김도진 전 은행장에 대한 중징계를 사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업은행은 2017~2019년 ‘디스커버리US핀테크글로벌채권펀드’, ‘디스커버리US부동산선순위채권펀드’를 각각 3612억원, 3180억원 판매했다.

금융회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 직무 정지, 문책 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등 5단계로 구분되며 문책 경고부터 중징계로 분류된다. 제재가 확정되면 김 전 행장은 앞으로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기업은행을 시작으로 금융당국의 제재 수순이 본격 시작되자 은행권에는 긴장감이 돌고 있다. 기업은행에 대한 징계 수준을 감안할 때 현직 금융지주 회장 또는 은행장이 제재 대상에 오를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앞서 라임 펀드 관련 증권사 전·현직 경영진에 대한 중징계가 내려진 점도 가늠자로 보고 있다.

사모펀드 사태로 금감원의 제재 대상에 오른 곳은 신한·우리·하나·기업·산업·부산은행 등이다. 금감원은 기업은행을 시작으로 라임펀드를 판매한 신한·우리·산업·부산은행에 대한 제재심을 오는 2~3월 중 진행할 예정이다. 이들 은행 수장에 대한 제재가 이뤄질 경우 조직 리더십에 타격이 불가피하다.

금융권에서는 금융당국의 감독 부실이 사태의 주요 원인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금융지주·은행 경영진에 대한 인적 징계에만 집중하는 것이 ‘후진적 감독 관행’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금융사에 대한 징계로 금감원이 책임을 모면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비난이다.

법적 분쟁 가능성도 있다. 금감원은 징계 근거로 내부 통제 기준 마련 의무 위반 혐의를 드는데 그 근거가 모호해 논란의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주요국 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로 문책 경고를 받은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과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의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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