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이익공유제’ 정말 타당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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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이익공유제’ 정말 타당한가요?
  • 홍석경 기자
  • 승인 2021.01.27 13: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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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홍석경 기자] 최근 금융권에선 정부 여당이 추진 중인 ‘이익공유제’가 뜨거운 감자로 부상했다. 이익공유제란 코로나19로 인해 호황을 누린 대기업, 비대면·플랫폼 업종 이익을 중소기업 등에 나누자는 취지다. 이익공유제의 대상은 현재 은행 등 금융권으로도 확장했다.

정부 여당은 이익공유제를 통해 취약계층이나 자영업자, 중소상공인을 돕고 소득격차와 양극화를 완화하자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미 여러 기업이나 공공부문에서 이익공유제와 비슷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만큼 이를 더 확산하자는 주장이다.

우선 영리기업에 대해 정부가 분배를 강요하는 것이 타당한 지에 대한 의구심을 제기할 수 있다. 대부분의 회사는 이윤 목적의 영리기업 형태를 띠고 있는데, 이익공유제의 성격은 조합이나 사회적기업에 가깝기 때문이다.

공동체의 이익을 우선 시 하는 사회적 기업과 달리, 대부분의 기업은 회사의 주인인 주주의 이익이 먼저다. 기업들은 배당 등을 실시해 주주들에 회사의 이익을 나눠 주는데, 이익공유제로 인해 주주들의 가져가야할 이익이 훼손된다면 이해상충 문제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여기서 주주는 최근 증시 상승을 주도하고 있는 개인 투자자를 포함해 회사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이해 당사자들이 해당된다.

두번째로는 여당에서 얘기하고 있는 ‘코로나로 혜택을 본 기업’ 즉 플랫폼 기업이나 금융회사들이 실제 코로나19로 혜택을 누렸냐는 점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혜택을 본 기업이 아니라, 코로나19 영향을 덜 받은 기업이다. 플랫폼기업이나 금융회사들이 코로나19에 맞춰 비대면 디지털 사업을 강화한 것이 아니다.

은행이나 증권사 등에서 제공하는 금융서비스가 오프라인에서 모바일로 넘어온지 벌써 10년을 훌쩍 넘었다. 금융산업에서 모바일 혁신이 발생했기 때문에 오프라인 산업보다 영향을 덜 받은 것이다.

정치권 발언과 달리 은행의 수익성은 좋지 않다. 국민·신한·우리·하나은행 등 4대 시중은행의 지난해 3분기까지 누적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각각 8조8472억원, 6조4605억원으로 전년보다 무려 9615억원, 6063억원 감소했다. 금융권 전체적으로는 만기연장·이자상환 유예 종료를 대비해 충당금 전입을 늘리며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연체 대란’에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다.

마지막으로 ‘복지’를 제공하는 주체가 누구냐에 대한 문제다. 기업은 엄연한 민간 영역이다. 복지를 제공해야 하는 당사자는 정부다. 일부 정치인 중에선 “국가부채가 양호하니 복지를 확대해도 괜찮다”고 연일 목소리 높이고 있다. 그럼 국가부채 늘려서 하면 된다. 재정 여력 충분한데 왜 민간에 돈을 요구하나. 오히려 정부 스스로 문제 해결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셈이다. 가장 쉬운 복지 정책이 돈 걷어서 나누는 정책이다. 이런 식의 복지 정책은 재정 영향을 많이 받아 지속 가능하지도 않고 단발성, 선심성에 그친다는 비판만 거세질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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