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주식 장기보유 세제지원…불법공매도 적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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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주식 장기보유 세제지원…불법공매도 적발 강화”
  • 황인욱 기자
  • 승인 2021.01.26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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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를 화상으로 진행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를 화상으로 진행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황인욱 기자]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6일 “불법 공매도 등 증권시장 불법·불건전 행위에 대한 적발·감시를 강화하고 주식 장기보유에 대한 세제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도 부위원장은 이날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장기 투자가 가능한 ‘공정하고 매력적인 투자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도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와 관련 금융위는 불공정거래 신고·제보 포상금을 대폭 확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세제지원 방안은 관계부처와 구체적인 내용을 검토 중이다.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 방안도 곧 발표될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는 주식시장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만큼 시장 상황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 필요성도 당부했다.

도 위원장은 “증시로의 개인투자자 자금 유입이 늘어나며 주가지수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지만, 글로벌 재정·통화정책의 향방,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진행 상황 등 대내외 요인에 따른 변동성 증가 가능성이 항상 있다”고 우려했다.

빠르게 불어나는 가계대출 규모와 관련해서는 올해 1분기 중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금융위는 현재 금융회사별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관리하는 방식을 차주 단위별 상환능력 심사로 전환하는 방안, 실제 상환 능력이 반영될 수 있도록 생애 소득 주기를 반영해 DSR 산정하는 방식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도 부위원장은 “차주의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가계대출이 취급되는 관행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업 부채에 대해서도 “산업별 기업금융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 익스포저(위험노출액) 및 리스크요인 등에 대한 상시적·체계적 분석시스템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풍부한 유동성이 생산적 분야 및 취약계층에 공급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도 부위원장은 “최대 4조원 목표로 조성되는 정책형 뉴딜펀드의 경우 자펀드 제안서 접수가 오늘 마감된다”며 “3월 중 정책형 뉴딜펀드 1호 투자 사업이 나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 프로그램도 오는 4월 중 3차 선정이 이뤄질 예정이다.

증권사의 모험자본 공급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신용공여 추가 한도 범위를 조정하는 등 역할을 재정립하기로 했다.

증권사에 벤처 대출 등 기업금융 신규업무도 허용하기로 했다.

오는 3월 말까지 한시 적용을 예고했던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원금상환 만기연장·이자상환 유예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재연장이 불가피해 보인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도 부위원장은 “비가 올 때 우산을 뺏는 일이 없도록 연착륙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담당업무 :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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