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 중대재해법도 강행통과?…제조업 기반 무너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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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여당, 중대재해법도 강행통과?…제조업 기반 무너질라
  • 문수호 기자
  • 승인 2020.12.29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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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공정거래법 등 기업규제 3법 이어 중대재해법 강행통과 우려
경제계, 기업 경영에 악영향 미치는 ‘독소조항’ 유지에 반발
중소기업에 더 불리, 사망 사고 90% 이상이 중소기업서 발생
석유화학, 철강업계, 조선업 등 제조업에 건설업까지 타격 우려
정부여당이 중대재해법의 국회통과를 꾀하고 있어 경제계와 재계내 반발이 우려된다. 사진=연합뉴스
정부여당이 중대재해법의 국회통과를 꾀하고 있어 경제계와 재계내 반발이 우려된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문수호 기자] 정부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하 중대재해법) 안건을 지난 28일 국회에 제출하면서 경제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최근 상업·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등 기업규제 3법을 강행 통과시켜 경제계와 재계 내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에 큰 부담을 주는 중대재해법마저 밀어붙이고 있다.

29일 경제계에 따르면 이번 중대재해법은 경영계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대표자 형사처벌과 법인 벌금 부과, 행정제재, 징벌적 손해배상 등 4중 처벌을 담은 가혹한 법안이다.

지난 28일 민주당이 정부 부처 의견을 취합해 단일안을 만든 중대재해법은 △근로자 사망이 한 명 이상 발생하거나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두 명 이상 나타나거나 △부상자 또는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하면 사업주, 경영 책임자, 공무원 등을 광범위하게 형사 처벌하는 내용의 법이다.

법안에 따르면 처벌 수준은 벌금의 경우 5억원 이상에서 5000만~10억원 이하로 하향됐지만, 2년 이상 징역은 그대로 유지됐다.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장(長)은 처벌대상에서 제외됐고, 인·허가권 또는 감독권을 가진 공무원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상 3억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경제계에서는 기업 경영에 악영향을 미치는 ‘독소조항’은 그대로 뒀다는 날선 비판을 하고 있다. 사고의 직접적인 책임 여부와 관계없이 최고경영자(CEO)와 경영 일선에서 물러난 오너까지 처벌 대상이기 때문이다.

기업규제 3법 시행으로 경영권 방어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CEO와 오너를 처벌할 수 있는 연좌제 성격의 법안마저 통과될 것으로 보여 경제계와 재계의 불만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재계 내에서는 중대재해법이 통과될 경우 제조업을 기반으로 한 국내 산업과 건설업에 상당한 타격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설 자리를 잃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2019년 사망자 855명 중 94.4%에 해당하는 807명이 300인 미만 중소기업에서 발생했다. 기업의 안전불감증도 문제지만, 이번 법안으로 심각한 경영 위축 현상을 발생시킬 우려도 충분해 과도한 입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경영자총협회 관계자는 “모든 사망 사고 결과에 인과관계 증명도 없이 필연적으로 경영책임자와 원청에 책임과 중벌을 부과하는 법”이라며 “관리범위를 벗어난 불가능한 일에 책임을 묻고, 그 자리와 위치에 있다는 것만으로 공동연대 처벌을 가하는 운수소관의 운명이자 연좌제”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문제는 대기업 CEO와 오너 역시 피해가기 어려운 부분이다. 잦은 사망 사고로 논란이 되는 현대중공업이나 지난해 한화 로켓공장 폭발 사고는 대표적 대기업 사망 사고로 볼 수 있다. 특히 한화케미칼이나 롯데케미칼 등 석유화학 업계도 사망 사고가 종종 일어난다. 또 포스코와 현대제철 등 제조업 기반의 업체들도 자유롭지 못하다.

이러한 대기업 사례의 경우 아무리 교육을 강화해도 하청 업체나 외주 기업 직원들의 사망 사고가 잦아 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다. 이런 연유로 경제계는 사후 처벌보다 사전예방을 위한 법안 마련을 강조하고 있다.

한 재계 관계자는 “사고를 내고 싶어서 내는 기업은 없다. CEO나 오너들이 아무리 안전을 강조해도 현장에서 순간의 안이함이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라며 “모든 사건 사고에 경영자를 처벌하는 것은 현대판 연좌제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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