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성 167표, 반대 12표...정정순 체포동의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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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167표, 반대 12표...정정순 체포동의안 가결
  • 조민교 기자
  • 승인 2020.10.29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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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의원 체포동의안 가결 5년 2개월만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이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본인의 체포동의안이 통과된 뒤 동료 의원들의 위로를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이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본인의 체포동의안이 통과된 뒤 동료 의원들의 위로를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조민교 기자]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국회에 검찰의 체포동의요구서가 제출된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에 대해 국회가 29일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 체포동의안을 가결시켰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186명이 참석, 찬성 167표, 반대 12표, 기권 3표, 무효 4표로 압도적 찬성이었다. 이로써 지난 2015년 8월 새정치민주연합(더불어민주당 전신) 박기춘 의원 이후 5년여만에 현역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날 본회의는 민주당 의원 174명 전원을 포함해 국민의당과 정의당, 무소속 의원 등 186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 소속 의원의 일은 민주당에서 결정하기를 바란다"며 불참했다. 체포동의안 가결 요건은 국회 본회의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이다. 186명 가운데 이탈표는 19표에 그쳤다. 

한편 정 의원은 표결 전 신상발언에서 다른 의원들도 검찰의 희생양이 될 수 있다는 취지로 발언하며 반대표를 호소했다. 그는 “검찰의 출석에 응하지 않았다고 하여 사사건건 체포영장을 청구하고 우리 국회가 이에 동의한다면 검찰이 국회의원을 상대로 아주 쉽고 간편하게 체포영장 청구하게 될 것”이라며 “결과론적이지만 자칫 우리 국회가 검찰 정치논리에 휘둘려 검찰의 거수기 될 우려 있다. 앞으로도 누구라도 대상 될 수 있음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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