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지‧평형 높이니 ‘청년임대’에 3만명 몰렸다…‘용산 베르디움 프렌즈’ 비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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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지‧평형 높이니 ‘청년임대’에 3만명 몰렸다…‘용산 베르디움 프렌즈’ 비결은
  • 이재빈 기자
  • 승인 2020.10.21 11: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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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세권 청년주택 최고 경쟁률 92대1…역대급 경쟁
촉박한 계약기간·위약금·계약금 선입금은 도마위
서울 용산구 용산 베르디움 프렌즈 역세권 청년주택. 이 단지 임차인 모집에는 7만명 이상이 몰렸다. 사진=이재빈 기자

[매일일보 이재빈 기자] 서울 삼각지역 인근에 공급되는 역세권 2030 청년주택의 민간분야 임차인 모집 경쟁이 치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사업지의 공실률이 높아 청년주택이 외면 받고 있다는 일각의 주장과 달리 청년들이 원하는 입지에 청년주택이 부족했음을 시사하는 셈이다. 다만 실수요자인 청년층은 아직 개선해야 할 점이 많다고 입을 모았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5일부터 18일까지 임차인을 모집한 용산 베르디움 프렌즈 역세권 청년주택의 공공지원민간임대 분야 경쟁률은 최고 92대 1로 기록했다. 평균 경쟁률은 청년 부문이 80대 1을 기록했다. 전체 1086가구 중 763가구에 대해 임차인을 모집한 점을 감안하면 3만명 이상이 몰린 셈이다.

임대료를 살펴보면 전용면적 19㎡는 보증금 비율(30·50·70%)에 따라 월세가 3564만원·27만원, 6020만원·21만원, 8316만원·12만원으로 책정됐다. 전용 39㎡는 6891만원·53만원, 1억1530만원·41만원, 1억6080만원·24만원으로 책정됐다.

인근에 위치한 입주 15년차 오피스텔은 전용 31㎡ 임대료가 보증금 1억2000만원에 월세 40만원을 호가한다. 전용 39㎡ 보증금 50% 유형과 비교해 보면 보증금과 임대료는 유사하지만 신축 프리미엄과 전용면적, 옵션 등을 감안하면 무난한 가격이란 평가가 나온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은 “삼각지 청년주택의 경쟁률을 보면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세간의 지적과 달리 그간 청년이 원하는 입지에 공급이 부족했다고 봐야 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공급이 필요한 분야다. 실효성이 없다는 주장은 속단”이라고 강조했다.

최 소장은 다만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인하가 필요하다.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에는 주택도시기금도 지원되고 용적률 인센티브도 제공된다”며 “공공의 지원이 적지 않은 만큼 가격이 더 저렴해질 필요가 있다. 인근 시세 대비 저렴한 임대료가 체감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실수요자인 청년층은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의 필요성에는 공감했지만 아직 미흡한 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예비수요자 A씨는 “대출상품에 대한 설명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아 아쉽다”며 “일반적인 청년이 적게는 3500만원에서 많게는 1억6000만원에 달하는 보증금을 대출 없이 마련하기는 힘들지 않느냐. 그런데 결과 발표일 전날인 20일에도 명확한 고지가 없어 혼란스럽다”고 토로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 시행사(용산피에프브이) 등에 따르면 공공지원민간임대 입주자가 신청할 수 있는 대출은 크게 네 가지다.

먼저 SH가 제공하는 ‘2030 청년주택 지원사업 대출지원’은 보증금에 따라 1억원 미만은 전체보증금의 50%, 1억원 이상은 30%까지 4500만원 한도로 무이자 지원된다. 다만 소득조건이 있어 사전 문의가 필요하다. 중소기업청년전세대출도 활용 가능하다. 최대 1억원을 1.2% 금리로 대출해주는 상품이다. 당초 리츠 상품은 대출이 불가능하지만 역세권청년주택은 공공부문이라 할 수 있는 주택도시기금 출자율이 50% 이상이라 가능하다.

HUG의 전세금안심대출보증도 이용할 수 있다. 전세보증금의 80%(청년·신혼부부 90%)를 대출받을 수 있다. 신용등급 6등급까지 이용 가능하며 금리는 2%대부터 시작한다.

이외에도 시행사가 하나은행과 연계해 제공하는 대출 상품이 존재한다. 전체 보증금의 80% 한도다. 금리는 신용등급에 따라 변동된다.

견본주택을 둘러보지 못 하고 계약을 체결해야 하거나 주택 분양과 달리 선입금 후 계약서 작성, 위약금 조항, 빠듯한 계약 일정 등도 지적받았다.

예비수요자 B씨는 “전용 19㎡를 신청했는데 계약일이 22~23일 뿐이다. 21일에 발표되는데 대출 가능 여부 등을 고심하기에는 부족한 시간”이라며 “심지어 계약서를 보기도 전에 계약금을 먼저 입금해야 한다고 해서 불안하다. 만약 대출이 안 되거나 계약서 조항이 마음에 안 들어도 억지로 위약금을 내게 생겼다”고 설명했다.

시행사 관계자는 “대출은 자격조건을 검증한 후 추후 이뤄지기 때문에 기간이 촉박하지는 않다”며 “대출이나 계약서 조항과 관련해서 위약금 문제에 대해 충분히 고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 소장은 “계약금을 먼저 납부하고 계약서를 쓰는 일은 일반적인 아파트 분양에서는 보기 힘든 사례”라며 “공공임대주택에도 위약금을 무는 사례는 없다.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도 마찬가지로 위약금을 물려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SH 관계자는 “견본주택이나 위약금 등 지적받는 사안들에 대해 개선점을 찾고 있다”며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에 적지않은 수요가 확인된 만큼 꾸준히 사업을 추진하면서 개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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