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궁화신탁, 뉴서울아파트·개나리·열망연립 재건축 시행자지정 95% 동의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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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궁화신탁, 뉴서울아파트·개나리·열망연립 재건축 시행자지정 95% 동의 달성
  • 최은서 기자
  • 승인 2020.09.23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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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만에 약 95% 동의서 접수해
신속한 사업추진 위해 신탁방식 채택
사업시행자지정 동의서를 접수 중인 현장 전경. 사진=무궁화신탁
사업시행자지정 동의서를 접수 중인 현장 전경. 사진=무궁화신탁

[매일일보 최은서 기자] 무궁화신탁은 뉴서울아파트, 개나리·열망연립 재건축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 지정과 관련해 13일만에 약 95%의 동의서를 접수했다고 23일 밝혔다.
 
해당사업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739번지 일대에 위치하고 있으며, 지난해 10월 24일에 정비구역지정고시가 완료된 사업장이다.  

소유자들은 조합설립을 추진하고자 관악구청에 공공지원제도를 신청했으나 6·17 부동산대책에서 2년 실거주 요건에 따른 규제가 예고되자 신속한 재건축 사업 추진이 주민들의 화두가 됐다.  

이에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신탁방식을 채택, 최근 가장 활발한 정비사업을 추진 중인 무궁화신탁과 사업시행자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무궁화신탁은 코로나19로 인한 악재 가운데에서도 철저한 방역지침을 준수하면서 개별상담소 운영 및 소식지 등을 이용한 주민들과의 소통으로 신탁업자 지정동의 법적기준 동의율(75%)을 신탁방식 동의서접수 최단기간인 8일만에 달성했다.

뉴서울아파트, 개나리·열망연립 재건축정비사업은 최고 16층 이하 아파트 9개동 328가구 규모다. 숲세권 입지의 재건축사업으로 난곡선 신설 등으로 인해 정주여건이 개선될 예정이다.

무궁화신탁은 2019년도에 정비구역 지정고시를 받은 곳 중 2곳의 사업장을 이끌어가고 있다. 시흥동 현대아파트는 지난 5월에 사업시행자 지정고시를 완료했으며, 뉴서울아파트, 개나리·열망연립까지 현재 사업시행자 지정고시 여건을 충족하는 성과를 내며 신탁방식 정비사업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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