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법 개정안, 임대료 감액 요구에 수용 의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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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법 개정안, 임대료 감액 요구에 수용 의무 없어
  • 박지민 기자
  • 승인 2020.09.23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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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액 수용시 향후 증액 요구 가능
5% 상한 규정과 무관 증액 요구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현미 국토부 장관 등이 참석해 열린 제7차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현미 국토부 장관 등이 참석해 열린 제7차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박지민 기자]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상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대료 감액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다만 감액 요구를 강제수용하도록 하는 조항은 없다. 대신 건물주가 감액 요구를 수용할 경우 기존 5% 상한 조항과 무관하게 향후 증액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앞으로는 3개월(현행) 넘게 6개월간 임대료 연체가 발생하더라도 계약 해지나 갱신거절 등의 사유가 될 수 없다. 개정안은 공포하는 날 시행될 예정이라 올 하반기부터 코로나로 타격을 입은 임차인들의 숨통이 트이게 된다. 이러한 내용이 담긴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전망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23일 법안심사1소위를 열고 감염병으로 피해를 입은 상가 임차인을 대상으로 임대료 감액청구권을 부여하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임대료 증감청구가 가능한 요건 중 기존 '경제사정의 변동'에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1급 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수정됐다.

다만 증감청구권에 대한 하한선은 명시되지 않았다. 현행법도 증액 요구는 5%까지만 가능하지만 감액 청구시에는 별도 하한선을 두지 않고 있다. 임대인이 감액청구를 강제로 수용하도록 하는 조항도 반영되지 않았지만, 임대인이 임차인의 감액 요구를 수용할 경우에는 향후 증액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때 기존 '5% 상한' 규정과 무관하게 향후 증액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안에는 6개월의 임대료 연차가 발생해도 계약 해지나 갱신거절 사유가 될 수 없도록 하는 특례 조항도 담겼다. 현행은 3개월의 임대료가 밀릴 경우 계약 해지나 갱신거절 사유로 인정하고 있지만, 코로나19로 인해 한시적으로 6개월간 임대료를 연체해도 임대인이 임차인을 내쫓지 못하게 된다. 법안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되며 부칙에 '시행 당시 존속 중인 임대차 계약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조항도 마련됐다.

앞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오전 제7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상가건물 임차인이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상황에서 임대료 감액을 요구할 수 있도록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명확히 할 것"이라며 "현재도 경제 사정의 변동 등이 있는 경우 임차인이 임대료 감액을 요구할 수 있으나 이를 코로나19 같은 재난 상황도 포함되도록 명확히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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