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9월부터 인‧허가 민원 사전심사청구제 확대 운영
상태바
고양시, 9월부터 인‧허가 민원 사전심사청구제 확대 운영
  • 이종윤 기자
  • 승인 2020.09.02 13: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기존 9종에서 11종으로 확대…경제적‧시간적 부담 최소화 지원

[매일일보 이종윤 기자] 고양시(시장 이재준)는 시민중심의 행정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고자 9월 1일부터 사전심사청구제를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경제적으로 많은 비용이 수반되는 인·허가 등 민원에 대해 민원인이 정식으로 민원을 신청하기 전에 청구된 해당 민원을 심사해 민원인의 경제적‧시간적 부담을 최소화 할 예정이다.

기존 대규모점포개설등록신청 등 9종의 민원에서 11종 ‘공장설립 승인신청, 대규모점포개설등록신청, 가족묘지설치(변경)허가, 청소년수련시설설치운영(변경)허가, 대기배출시설설치허가(신고), 폐기물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설치신고, 개발행위허가, 농지전용허가, 가축사육업허가, 산지전용허가, 국가하천 하천점용허가(토지의점용)’로 확대해 시행한다.

사전심사청구제 구비서류와 신청서는 고양시청 홈페이지의 ‘전자민원’ 항목에 민원편람서식에 들어가 공통민원 게시판에서 사전심사청구제 또는 전자민원의 ‘민원제도’ 항목 중 ‘사전심사청구제’ 창구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더 많은 사전심사청구제 민원을 발굴해 민원해결에 도움을 드렸으면 한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