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음식물 쓰레기 수거업체 ‘석연찮은 수의계약’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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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음식물 쓰레기 수거업체 ‘석연찮은 수의계약’ 의혹
  • 차영환 기자
  • 승인 2020.08.20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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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표, "2007년도 허가 없는 업체 무안군이 계약해 줘"
작년 10월30일 SD환경업체와 수의계약···"지역정치권이 작용 했다"는 의혹 제기
무안군 회계과, "호남축산 직원의 시위로 계약해 줄 수 없었다"는 답변은 ‘허위’
무안군청 전경
무안군청 전경

[매일일보 차영환 기자] 무안군은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골머리를 앓고 있던 중 목포시의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는 한 업체의 도움으로 군민들의 음식물쓰레기를 용이하게 처리하는 지혜를 발휘하였다. 하지만 그동안 도움을 준 업체 대표는 "토사구팽(兎死狗烹) 당하는 수모를 당했다"며 군과 전면전을 벌이고 있어 심층 취재하였다.

본지는 지난 8월 4일자로 무안군, 음식물쓰레기 처리 이대론 안돼라는 호남축산 운영자 박정애(이하 박 대표)의 기고문을 게재했다. 보도에 앞서 서울 모처에서 박 대표가 인터뷰를 요청하여 취재해 본 결과 기자는 박 대표의 주장이 애매한 부분이 있어 자신이 있으면 기고문으로 제출하도록 요청한 바 있다.

기고문이란 독자 누구나 자신의 의견이나 제안, 주장 등을 자유롭게 할 수가 있으며 언론사는 특별히 문제되는 않는 선에서 보도가 이뤄진다. 이는 상대적으로 무안군이나 상대 업체에서 언론사의 기고문 게재에 대해 불편함을 내비쳤기 때문에 밝힌다.

본지는 기고문 보도 이후 박 대표의 주장을 토대로 무안군과 관련된 대상에 대해 사실 확인 차 취재에 들어갔다. 취재에 앞서 박 대표는 거듭 “무안군에서 지난해 10월 30일 수의계약으로 이뤄진 입찰자격 조차 자격미달인 SD환경에 고의적으로 무안군이 수의계약을 해준 것”이라고 거듭 강하게 반발하여 주장했다.

이렇게 주장하는 배경에는 “지난 2007년경 SD업체에게 무안군청은 음식물쓰레기 수거차량 2대 구입 후 해당업종의 허가도 없는 상태에서 이 업체에 수거와 운반을 계약해 줬다”는 점에서다. 이에 대한 의심근거로 박 대표는 “당시 무안군의회 의장 동생(김00)이라 수거와 운반을 하도록 특혜로 줬으며 계약 후 뒤늦게 해당 업종 허가를 무안군이 내준 바가 있는 것이 증거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무안군 환경과를 두 차례 방문해 담당부서에 해당업체에 대해 허가사항과 차량관리내역의 답변을 요구했으나 일주일이 넘도록 아직까지 답변치 않고 있다. 또한 SD환경 김 대표는 “2007년경부터 수년간 무안군의 음식물쓰레기를 수거운반 한 업체는 자신과는 무관하며 당시 이00씨가 대표인 업체에 자신은 수거원으로 일한 것이다”라며 “이번에 수의·계약한 SD환경이 이 사업에 처음이다”라며 반박하며 박 대표의 기고문 게재와 취재에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사업장으로 등록된 SD환경

그러나 취재과정에서 SD환경의 소재지(일로읍 삼일로 573-8)를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일반도로에서 폭 4M의 농로 언덕길로 120m가량이나 들어가야 하는 농가주택으로 확인됐다. 이는 차량이 소형승용차이외는 통행할 수 없는 작은 규모의 도로다. 방문 당시 RV차량이 이 주택의 주차장에 있었으며 주택내부는 불은 켜져 있었으나 벨을 눌러도 아무런 반응도 없었다. 무안군의 환경사업을 진행하는 업체가 사무실과 경리직원 조차 없었다는 점에서 이상함을 느꼈다. 

이어 무안군 회계과의 입찰부서는 “참여한 대부분의 수거와 운반업체는 수거와 운반만을 하기 때문에 열악하다. 사업자(일반)가 있어 문제될 것은 없다”는 입장이다. 또한 담당부서는 SD업체와 수의계약에 대해서는 지방계약법 제26조를 근거로 제시했다. 관련법에는 재공고입찰을 할 때 ‘입찰이 성립하지 않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지난 2019년 8월 28일 무안군의 입찰에서 호남축산이 1위로 낙찰됐으나 상대 업체인 SD업체에서 입찰자격박탈조건이 되는 부정행위로 처벌받은 근거를 입찰부서에 제시했다는 박 대표의 말과 달리 입찰부서는 ‘입찰자격의 부적정판정은 본 계약 전 검증하는 과정에서 발견된 것이며 그리고 되도록 호남축산으로 계약을 하려 했으나 호남축산의 직원들이 연일 군청 앞에서 시위를 하는 바람에 면전에서 계약서를 쓰기가 힘들어 무안군 지역 업체를 선정하다 차선책으로 SD환경을 수의계약으로 선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무안경찰서에 확인결과 SD업체와 수의 계약 당시인 시기를 전후로 호남축산의 직원의 집회는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회계과의 입찰부서에서 SD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게 된 당위성을 설명하다 ‘과하게 거짓을 말한 것’으로 밝혀졌다.

무안군환경종합관리센터

확인한 결과 집회 주장은 지난 2018년 초경 호남축산과 무안군환경종합관리센터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당시 호남축산의 소속직원이 수거·운반한 감량의무화사업장의 음식물류 등 폐기물을 일방적으로 호남축산의 입장과 배치되게 무안군환경종합관리센터로 운송하는 사건이 있었다. 

이에 호남축산은 이들 직원에게 징계 수준의 제재를 하였고 이들 직원이 앞서 민노총에 가입하면서 반발해 무안군청 앞에서 지난 2018년 5월경에 집회 등 있었다. 또한 호남축산에서 직원들을 통해 확인한 결과 그 사건 이외는 집회 등 시위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무안군에서 처리비용을 계근에 의해 수령하는 입장에서 직원이 환경 센터의 편익을 봐준데 비롯된 사건이다. 

서울의 경우 강북구청은 종량제 봉투를 마트에서 판매한다. 세부계산으로 보면 1리터당 생활쓰레기봉투는 25원인데 반대 음식물쓰레기는 1,000원으로 무려 25배의 차이다. 이 비용은 봉투제작, 유통과 수거운반 처리 등을 세분화해도 음식물처리 비용이 상대적으로 무안군도 높았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 한편, 박 대표는 지난 2006년부터 무안군의회 5,6대 의원인 SD환경 김 대표의 친형이 군 의회 의장으로 선출되면서부터 이 사업을 시작해 그 당시부터 경쟁상대가 됐고 이후 특혜를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친형이 5대 무안군의회 의원 된 시기인 2007년부터라는 사업을 시작했다는 점에서다.

비슷한 시기에 환경 센터가 건립됐고 친형이 군 의장으로 선출됐다는 점과 그 시기 무안군이 호남축산의 여러 가지 단속과 집회로 인해 검찰 고발 등이 있었다. 그 후 이 업체가 수의계약으로 지속되자 2010년경 무안군에 음식물폐기물 수거권의 입찰을 2년에 한 번해야 하나 무안군은 공개입찰을 하지 않아 특정(SD환경)업체를 봐주고 있다고 느껴 무안군에 현행법을 어기고 공개입찰을 하지 않지 않고 있는 점을 개선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후 무안군의 각종 단속으로 수거운반사업권을 잃게 된지 3년 만에 다시 공개입찰공고를 통해 다시 낙찰을 받게 됐다. 이후 매회 2년마다 같은 입찰로 호남축산이 낙찰 받아 지난 2019년 10월경까지 수거 대행을 해 오다 다시 SD환경이 폐업했던 허가를 되살려 입찰에 참여하게 돼 지난해 10월 30일 수의계약자로 선정된 것이다. 

지난 2019년 7월경부터 입찰에 4개 업체가 참여해 국보자원이 낙찰된 바가 있으나 자격미달로 유찰됐다. 국보자원(전남 목포시 옥암로 95 (지번) 상동 860-1)은 인터넷 검색을 통해 114로 문의한 결과 전화번호가 없었다. 이 업체는 법인등기 상 자본금 3천만 원으로 2017년 11월 유한회사로 법인 등록을 마친 회사다. 음식물처리업과 비료생산을 주로 하고 있다.

한편, 무안군에서 그해 8월 28일 재입찰에서 호남축산이 1위로 선정됐으나 자격부적격으로 또 다시 유찰돼 지난해 10월 30일경 SD환경과 무안군의 수의계약이 체결된 것이 부당하다는 것이 현재 호남축산이 제기해 논란 중이다.

그런데 석연치 않은 점은 2차례 유찰됐다는 점과 입찰조건에 문제가 있는 업체는 사전에 배제해야 되는데 호남축산이 입찰을 통해 낙찰 받은 업체라는 점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전입찰배제 조건의 제시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무안군이 정치권의 압력에 의해 고의적으로 특정업체(SD환경)에 수의계약으로 주려고 계획한 것이 아니냐’는 것이 합리적 의심이 되는 부분이다.

옹벽이 쳐진 호남축산 사업부지

호남축산의 박 대표가 문제 삼고 있는 것은 “자신의 사업존폐를 넘어서 이 문제만큼은 무안군이 아닌 상위기관의 감사와 더불어 수사기관이 꼭 밝혀 줄 것을 현재 호소하며 희망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상태다.

한편, 현재 호남축산은 위 행정처분에 대해 불복해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 소송을 진행 중에 있고, 위 소송으로 인해 호남축산은 설상가상인데도 그나마 영업만은 계속하고 있는 상태임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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