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문레이다] 미스터피자, 한밤중 ‘올빼미’ 매각조건 변경 M&A도 갑질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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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문레이다] 미스터피자, 한밤중 ‘올빼미’ 매각조건 변경 M&A도 갑질 논란
  • 이승익 기자
  • 승인 2020.06.24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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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의향서 제출 전일 밤 매각조건 옵션 추가해 인수검토 시간부족
인수자들 “정 회장 관계사에 팔아 상장폐지 모면하려는 꿍꿍이” 의혹
사진=미스터피자 정우현 회장. 연합뉴스 제공
사진=미스터피자 정우현 회장. 연합뉴스 제공

[매일일보 이승익 기자] 정우현 전 MP그룹 회장이 미스터피자를 갖고 있는 MP그룹의 M&A 조건을 입찰 하루 전 저녁에 급변경해 인수참여자들로 하여금 공분을 자아내고 있다. 과거 가맹점 및 경비원 폭행 등 각종 ‘갑질’에 이어 M&A시장에서도 상식에 어긋나는 ‘갑질’을 이어가고 있어 논란은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

24일 삼일Pwc회계법인에 따르면 기존 MP그룹의 매각조건인 구주 39,530,931주(48.9%) 인수와 4천만주(200억원,액면가 500원) 신주 유상증자 참여조건에서 구주 1천만주 인수와 신주 유상증자 4천만주 조건이 추가돼 전일 저녁 9시경 인수참여자들에게 변경된 공고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의 발단은 24일인 오늘까지 인수참여자들의 인수의향서(LOI) 제출이 마감돼 우선협상자를 선정하다보니 전일 밤 9시에 입찰조건을 추가해 통보한 것은 통상적인 M&A관례에서 벗어나 시간적으로 무리한 매각을 추진한것이라고 인수참여자들은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인수참여기업 관계자는 “이처럼 전일 늦은 저녁에 매각 조건을 추가해 통보하는 것은 분명 정 회장의 다른 꿍꿍이가 있을 것이다” 며 “상장폐지를 모면하기 위해 대주주의 변경을 요구하는 증권거래소의 요구 조건을 충족하면서 회사 매각을 제 3자에게 넘기지 않고 자신이 지정하는 기업이 우선협상자로 지정받게 하기 위한 일종의 꼼수가 아닌가”라는 지적을 했다.

사진=삼일회계법인에서 제작해 인수참여자 기업에 배포한 MP그룹 매각 요약 안내문.
사진=삼일회계법인에서 제작해 인수참여자 기업에 배포한 MP그룹 매각 요약 안내문.

MP그룹은 5개년 영업손실과 감사 ‘의견거절’로 인해 상장폐지를 눈앞에 두고 있는 와중에 정우현 회장이 공개입찰로 매물로 내놓으며 매각절차를 밟게 됐다. 주간사는 정 회장의 결정으로 삼일Pwc 회계법인으로 선정됐다보니 매도자인 정 회장의 입장을 대변할 수 밖에 없다는것이 업계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삼일측은 이같은 '올빼미' 매각옵션 추가에 대해 “인수의향서 단계는 법적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언제든지 입찰 조건은 변경되거나 바뀔 수 있다”며 전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미스터피자를 갖고 있는 MP그룹은 지난 1990년 미스터피자 1호점 오픈 이후 2000년대 중국과 미국에 잇달아 진출하며 글로벌 석권을 노렸으나 지난 2014년부터 피자 외식업의 경쟁심화와 오너의 경비원 폭행, 가맹점 치즈통행세, 자서전 강매, 각종 횡령,배임 의혹 등 각종 오너와 본사의 횡포로 인해 소비자와 주주들이 떠나며 쇠락의 길을 걸어왔다. 급기야 올해는 증권거래소의 상장폐지 심사까지 올라가며 생존의 몸부림을 치고 있다.

결국, 구경영진과 오너인 정 회장의 완벽한 대주주 변경이 투명하게 진행되지 않을 경우 증권거래소의 상장폐지 적격성 심사라는 높은 벽을 넘어설 수 있을지 업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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