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은행법, 20대 국회 막차 탔다…케이뱅크 기사회생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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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은행법, 20대 국회 막차 탔다…케이뱅크 기사회생 할까
  • 박수진 기자
  • 승인 2020.04.28 14: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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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29일 본회의서 인터넷은행법 개정안 처리
일부 의원 강경 반대…무사히 의결될지 미지수
사진=연합뉴스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케이뱅크 본사.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박수진 기자] 유상증자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에 빠졌던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가 한시름 덜게 됐다. 인터넷은행 진입규제를 완화하는 인터넷은행 특례법 개정안이 20대 마지막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져서다.

28일 국회와 금융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은 오는 29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인터넷은행법·산업은행법 개정안을 동시에 처리할 예정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미래통합당 김한표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 27일  코로나 사태 대응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2차 추가경정예산안 △텔레그램 n번방 재발 방지법 △산업은행법 △인터넷은행법 개정안을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 중 가장 주목받고 있는 부분은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인터넷전문은행법)이다. 개정안 통과 유무가 케이뱅크 생사를 결정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이다.

해당 개정안은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 적격성 심사 때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공정거래법 위반’ 요건을 삭제하는 게 골자다. 그간 케이뱅크는 KT의 대주주 적격성 문제로 KT를 최대주주로 올릴 수 없었다. KT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탓에 금융당국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보류됐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케이뱅크는 지난해 7월 276억원을 증자한 뒤 제대로 된 자본 수혈을 진행하지 못했다. 결국 자금 부족으로 현재까지 예·적금 담보대출 외 기존 대출 만기 연장만 해주는 등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에 빠졌다.

따라서 개정안 의결되면 KT는 검찰 조사와 관계없이 케이뱅크의 지분을 늘릴 수 있다. 앞서 지난달 4일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지만, 마지막 문턱인 본회의서 재석 184인 찬성 75인 반대 82인 기권 27인으로 부결된 바 있다.

다만 이날 개정안 처리가 무사히 진행될지는 미지수다. 미래한국당과 민생당, 그리고 일부 민주당 의원이 해당 법안을 강경하게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장정숙 민생당 원내대표는 전날 입장문을 통해 “인터넷은행법과 산업은행법을 동시 처리한다는 내용은 동의한 사실이 없다”며 “합의문에서 삭제해 줄 것을 민주당 원내수석에게 강력히 요청했다”고 밝혔다. 

박용진 민주당 의원도 “이 법은 케이뱅크의 대주주를 노린 KT에 대한 특혜”라며 “정무위에서 마련하는 개정안 절충안의 내용을 살펴본 후 반대 기자회견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KT는 현재 특례법 통과 여부와 관계없이 ‘플랜B’를 가동 중이다. 계열사인 BC카드를 내세워 KT가 보유한 케이뱅크 지분 10%(약 2230만주)를 약 363억원에 인수한다는 것이다. 이어 오는 6월 케이뱅크 유상증자에 참여해 지분을 34%(7480만주)까지 확보하는 전략이다. KT 측은 BC카드가 결격이 없어 대주주 심사를 통과하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일각에서는 비씨카드를 통해 규제를 우회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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