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聯 “배민 수수료 정책 개편은 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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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聯 “배민 수수료 정책 개편은 꼼수”
  • 신승엽 기자
  • 승인 2020.04.03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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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매출 클수록 순이익 줄어…DH합병 후 독점 시장 반대

[매일일보 신승엽 기자] 소상공인연합회가 최근 이뤄진 배달의민족 수수료 정책 개편에 반대하는 모양새다. 

연합회는 3일 논평을 통해 “이번 정책은 기존 오픈리스트를 오픈서비스로 개명하고, 주문 체결 시 5.8%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정책”이라며 “기존 월 8만8000원 수준의 정액요금제인 울트라콜 중심의 요금체계를 정률제로 바꾸는 것을 골자로 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매출 규모와 관계없이 일정 금액만 냈지만, 정률제가 적용되면 매출이 높은 가게일수록 수수료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바뀌는 것이다. 금액에 제한이 있는 정액제보다 매출 규모에 따라 수수료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월 매출 1000만원의 업소인 경우, 58만원, 월 매출 3000만원 업소의 경우 174만원을 내야 하는 셈이다. 

단순히 수수료 부담이 늘어났다는 의미를 넘어서 임대료, 인건비 등 고정지출이 그대로인 상황에서 소상공인들의 순이익이 그만큼 줄어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중소벤처기업부의 ‘2018 소상공인 실태조사 자료’에 따르면 소상공인 평균 이익률은 14.5%다. 이를 감안하면 월 매출 3000만원 기준 순이익은 435만원이다. 기존 울트라콜 3건 이용 시 26만원만 내던 것이 148만원을 더 내야하는 꼴이다. 순이익은 287만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한마디로 순이익의 약 35%를 추가적으로 배달의민족이 가져산다는 뜻이다. 

바뀐 가격 정책으로 기존보다 적은 수수료를 내는 구간은 월 매출 155만원 이하인데, 이는 일 매출 5만원에 불과하다. 대부분의 배달앱 이용 소상공인들이 매출금액에 따라 사실상 엄청난 폭의 인상률을 감내해야 하는 것이다. 

월 3000만원 매출의 경우, 현행 26만원보다 무려 670% 인상된 174만원을 수수료로 내야 한다는 의미다. 한 명분의 인건비나 임대료 수준의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

사례의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중요한 것은 이번의 요금정책 개편이란 것은 사실상 수수료를 사상 유래 없이 폭등시킨 것으로 해석된다. 

연합회는 “배달의민족의 일방적인 요금 대폭 인상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하는 바”라며 “공정거래위원회가 진행하고 있는 우아한형제들과 딜리버리히어로(DH)의 기업결합 심사과정에서 공정위가 배달의민족 측의 이러한 꼼수 가격 인상에 대해 상세한 조사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배달의 민족의 가격 인상건은 배달의민족과 DH와의 기업결합 심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다. 현재의 개편도 오픈서비스 요율을 낮춘 점을 강조하며 인상했는데, 국내 배달앱 시장이 독점된다면 그 기업이 갖은 꼼수를 동원해 가격을 책정할 것으로 보인다. 

연합회는 “소상공인들은 독점앱에 종속되어 이제는 불만도 제기할 수 없는 처지로 내몰릴 것이고, 소비자 가격 인상도 뒤따를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문제에 대한 당사자인 소상공인연합회를 비롯한 배달앱 사용 소상공인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현명한 판단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담당업무 : 생활가전, 건자재, 폐기물,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좌우명 : 합리적인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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