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환불 못한다는 대학들…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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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환불 못한다는 대학들…왜?
  • 전기룡 기자
  • 승인 2020.04.02 15: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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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휴업 한 달은 이뤄져야 하는데…‘법적 근거 없어’
수입은 그대로 인데 지출만 늘어…“등록금 환불 부담”
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앞에서 '코로나대학생119' 소속 학생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대학의 실질적인 대책 수립과 입학금·등록금 환불을 요청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앞에서 '코로나대학생119' 소속 학생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대학의 실질적인 대책 수립과 입학금·등록금 환불을 요청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매일일보 전기룡 기자] 주요 대학의 온라인 강의가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학생들은 등록금 환불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대학들은 법적 근거 등을 바탕으로 환불이 불가능하다는 입장만을 고수 중이다.

대학생단체 ‘코로나 대학생119’는 지난 1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로 학습권을 침해받았으니 대학이 책임지고 입학금과 등록금을 환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회견 뒤에는 지난달 온라인을 통해 접수한 50여개 사립대학 재학생 550명의 입학금·등록금 환불신청서를 협의회 측에 전달했다. 국립대학 재학생의 환불 신청도 추후 교육부를 통해 전달할 예정이다.

아울러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대학생들의 학비 반환을 도와주세요’나 ‘대학교 개강 연기에 따른 등록금 인하 건의’, ‘대학생·대학원생의 코로나로 인한 온라인 강의 대체에 따른 등록금 일부 환불·인하를 요청합니다’ 등의 청원글이 꾸준히 올라오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상황에도 대학 측에서는 법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환불이나 인하가 어렵다는 입장만을 고수하고 있다.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3조 5항에 따르면 등록을 면제해야 하는 최소 휴업 기간은 한 달이다. 하지만 대부분 대학에서는 이미 온라인 강의로 수업을 대체하기로 결정했다. 한 달이라는 최소한의 기간을 채우지 못한 만큼 등록금 환불이 이뤄질 법적 근거가 없는 셈이다.

나아가 재정상의 문제도 있다. 현재 많은 대학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유학생이 감소하면서 전체 수입이 쪼그라들었다. 이와 달리 인건비 등 고정비용은 그대로일 뿐더러 온라인 강의를 위한 추가적인 비용 등이 요구되는 실정이다.

한 대학 관계자는 “대학 수입이 줄어들고 지출이 증가한 상황인 만큼 등록금 환불은 부담으로 다가올 수 밖에 없다”며 “현재 온라인 강의 서버 구축을 위한 비용은 물론, 자체 방역 등으로 인해 자금이 투입되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한편 전국 27개 대학 총학생회로 구성된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가 2월 27일부터 지난달 6일까지 약 1만4785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개강 연기 및 온라인 수업 대체 과정에서 등록금 반환이 필요한가’라는 질문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85.2%(매우 필요하다 62.7%, 필요하다 22.5%)가 그렇다고 답했다.

담당업무 : 건설 및 부동산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좌우명 : 노력의 왕이 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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