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간] 은행은 당신의 주머니를 노린다
상태바
[신간] 은행은 당신의 주머니를 노린다
  • 박수진 기자
  • 승인 2020.04.02 11: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조붕구 키코 공대위원장의 12년 키코 투쟁기

[매일일보 박수진 기자] 조붕구 키코공동대책위 위원장이 키코사태 해결을 위해 지난 12년간 고군분투하며 판매사인 은행들과 치열하게 맞선 이야기를 담은 ‘은행은 당신의 주머니를 노린다’ 책을 출간했다. 

키코사태는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에 투자한 919개 중소기업들이 2008년 금융위기로 환율이 급등하는 바람에 3조원의 피해를 본 사건이다. 키코는 환율에 연계한 파생상품이다. 일정 범위 안에서 환율이 움직이면 미리 정해둔 환율에 외화를 팔아 시장가격보다 높은 환차익을 남길 수 있다. 하지만 범위를 벗어나면 약정 환율과 실제 환율 차액의 2배를 물어줘야 한다. 

저자인 조 위원장도 해당 사태로 인해 350억원의 자산 손실을 고스란히 떠안았다. 이에 조 위원장 및 피해기업들은 판매 은행사들을 상대로 키코 상품의 불완전판매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당시 공정위는 2008년 7월 키코 계약이 약관법상 불공정하지 않다고 결론을 내렸다. 

검찰도 2012년 5월 키코 판매 은행의 사기 혐의에 대해 최종 무혐의를 결정했다. 마지막으로 대법원도 2013년 9월 불공정성과 사기성이 없었다고 판단했다. 일부 불완전판매가 있었다는 사실만 인정했다. 이에 따라 당시 23개 기업이 평균 26.4%의 배상 비율로 총 105억원의 배상금을 받은 게 전부였다. 

하지만 조 위원장을 비롯한 피해기업인들은 포기하지 않고 10년이 훌쩍 넘는 기간 동안 해당 결과에 대해 맞섰다. 이 같은 노력에 2018년 7월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의 지시로 키코 분쟁 조정이 다시 착수됐고, 작년 말 금감원으로부터 판매 당시 은행들의 불완전판매를 인정받았다. 이에 금감원은 은행들이 손실액의 15∼41%를 배상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판매 은행 6곳 가운데 현재 분쟁 조정을 수락해 배상금 지급을 끝낸 곳은 우리은행이 유일하다. 신한은행, 하나은행과 대구은행은 이사회 일정 등을 고려해 수락 기한 연장을 금감원에 요청한 상태다. 산업은행과 씨티은행은 피해 기업인 일성하이스코의 분쟁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했다. 11년만에 키코사태가 부활됐지만 여전히 갈 길은 멀다.  

책에서는 키코 사태가 이처럼 10년이 넘는 동안에도 왜 해결되지 않았는지, 동시에 제2, 제3의 키코사태가 터지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제시하고 있다. 조 위원장은 “이번에 출간하는 책을 통해 금융 적폐 청산의 필요성을 증언하고, 그 청산이 후배와 자녀 세대들에게 불공정사회를 되물림하지 않을 방법이다”고 말했다.

현재 조 위원장은 한국기업회생지원협회장, 한국재도전연합회 이사회 의장 등도 맡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