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홍합·바지락 등 패류독소 안전관리 강화
상태바
해수부, 홍합·바지락 등 패류독소 안전관리 강화
  • 김천규 기자
  • 승인 2020.03.04 17: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생산해역 조사지점 102개로 확대···조사 주기도 주1~2회로 늘려
해양수산부가 이달부터 오는 6월까지 봄철 수산물에 대한 패류독소 안전관리를 위해 홍합, 바지락, 미더덕 등 수산물 수거검사와 패류독소 발생 우려 해역에 대해 안전성조사를 강화한다. 매일일보 DB
해양수산부가 이달부터 오는 6월까지 봄철 수산물에 대한 패류독소 안전관리를 위해 홍합, 바지락, 미더덕 등 수산물 수거검사와 패류독소 발생 우려 해역에 대해 안전성조사를 강화한다. 매일일보 DB

[매일일보 김천규 기자] 해양수산부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함께 봄철 수산물에 대한 패류독소 안전관리를 위해 이달부터 오는 6월까지 홍합, 바지락, 미더덕 등 수산물 수거검사와 패류독소 발생 우려 해역에 대해 안전성조사를 강화한다고 4일 밝혔다.

패류독소는 바다의 유독성 플랑크톤을 먹이로 하는 패류에 있는 독소로 사람이 섭취할 경우 두통, 메스꺼움, 구토, 근육마비 등을 일으킬 위험이 있다.

패류독소는 주로 3월부터 남해안 일원을 중심으로 발생해 동·서해안까지 확산되며, 바닷물 온도가 15~17℃일 때 최고치를 보이다가 18℃ 이상으로 높아지는 6월 중순경부터는 자연 소멸된다.

식약처는 오는 6월까지 17개 지자체와 함께 국내에 유통되는 패류, 피낭류 등에 대해 수거검사를 실시하고,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수산물의 유통‧판매 금지와 회수‧폐기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국립수산과학원은 같은 기간 생산해역의 조사지점을 50개에서 102개로 늘려 조사주기도 월 1회에서 주 1~2회로 확대해 안전성조사를 벌인다.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해역에서의 패류 채취 금지 조치를 시행, 생산단계부터 패류독소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패류독소가 해수 온도가 상승하는 봄철에 주로 발생하고, 냉장‧냉동 및 가열해 조리해도 파괴되지 않아 패류채취 금지해역에서 임의로 패류를 채취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해역별 패류독소 발생현황과 품목별 검사 결과 등 자세한 정보는 식품안전나라 누리집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