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문레이다] 기재부,캠코의 억지 계약방해에 참여자들 ‘공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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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문레이다] 기재부,캠코의 억지 계약방해에 참여자들 ‘공분’
  • 이승익 기자
  • 승인 2020.02.10 13: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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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희망자 "캠코, 기재부 지시로 매수의향서 서류 교부 안하고 있어"
장기간 유찰된 기업 주식을 언제까지 정부가 들고 있을려 하는지 의문
사진=H사 공매 물건 온비드 홈페이지 캡춰. 현재까지 캠코는 수의계약 공고를 올려 매수희망자들을 모집하고 있지만 정작 매수참여를 희망할 경우 매수계약에 협조하지 않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이승익 기자.
사진=H사 공매 물건 온비드 홈페이지 캡춰. 현재까지 캠코는 수의계약 공고를 올려 매수희망자들을 모집하고 있지만 정작 매수참여를 희망할 경우 매수계약에 협조하지 않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이승익 기자.

[매일일보 이승익 기자]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의 도를 넘은 국가자산 공매방식에 참여자들의 공분이 일고 있다. 아울러, 상급기관인 기획재정부 내 국고국조차 이를 방관하는 차원을 넘어 원칙을 무시한 공매방식을 종용하고 있어 국가 공매 방식의 신뢰를 크게 흔들고 있다.

10일 캠코의 내부관계자에 따르면 자산처분시스템 포탈싸이트인 온비드를 통해 지난해 6월부터 진행했던 H사의 주식 공매 수의계약을 일방적으로 철회한다고 밝혔다. 이번 H사의 공매는 지난해 6월 3일부터 일주일 간격으로 4회 유찰이 되면서 적절한 인수자를 찾지 못해 수의계약 단계까지 떨어졌다. 그러나 최근들어 입찰자들이 참여 의사를 밝히며 수의계약 참여를 신청하자 캠코측은 어떠한 사유도 해명 하지 않은 채 기재부의 지시라는 이유만로 수의계약을 철회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금도 온비드 싸이트에는 버젓이 해당 물건의 공매가 수의계약으로 올라와 있고 참여자들을 모집하고 있다는 공고가 떠 있음에도 불구하고 캠코의 국유증권관리부는 입찰참여자들에게 매수의향서를 교부하지 않은 채 매수 계약을 방해하고 있다. 

참여자들 중 일부는 부산에 위치하고 있는 캠코에 방문해 참여의사를 밝혔고 온비드의 서류양식을 통해 지난주에 참여신청을 했지만 캠코는 여전히 입찰 계약을 진행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기획재정부 국고국 관계자는 “향후 회사의 기업가치가 좋아질 거 같아 공매를 철회할 수 밖에 없다. 다만, 일방적으로 현재 공매의 공고가 변경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공매의 룰을 바꾸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충분히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했다. 현재도 국고국 관계자는 절차상의 내부적인 문제가 많았음을 인정함에도 불구하고 매각 철회를 강행하겠다는 입장만 되풀이 하고 있다.

공매전문가들은 현재까지 회사의 실적이 좋아졌다는 평가보고서가 나온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막연히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감만으로 매각 공고를 철회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설사 기재부와 캠코의 주장이 맞다하더라도 공고를 철회한뒤 재공고를 내는 것은 몰라도 현재도 수의계약 공고가 떠 있는 상황에서 매수의향서를 받지 않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캠코는 국유재산법 제42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 제3항에 근거해 온비드 매각 입찰 공고문의 법적 근거를 들어 매수희망자 경합 및 양도제한 규정이 있는 주식의 처분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총괄청인 기획재정부와 협의하여 별도 매수신청서 교부를 한다는 답변을 했다. 

하지만 매수희망자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0조 제2항에 따라 수의계약 신청이 경합하는 경우 제한경쟁이나 지명경쟁의 방법으로 처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0조 제3항 제25호에 따라 최초 입찰로부터 2회에 걸쳐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지 아니한 주식에 대해서는 입찰 종료 후 차기 매각예정가격결정일 전일까지 최종 공고된 매각예정가격 이상으로 수의계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캠코가 매수희망자들에게 매수의향서를 교부하지 않는 것은 명확히 불법이라고 설명했다.

한 매수희망자는 “현재 매수희망자가 공식적인 경합도 아니고 양도제한 규정이 있는 주식도 아니기 때문에 수의계약 참여를 누구나 할 수 있다”며 “어떠한 법적근거 없이 매수신청도 못하게 하는 것은 정부 공매가 동네 구멍가게 보다 못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4회까지 유찰된 기업의 주식을 캠코가 무리수를 두어 만약 가격을 재산정해서 재입찰을 할 경우 또 분명히 장기간 유찰이 될 것이 뻔한데 왜 이런식으로 국가의 자산을 장기간 섞히고 있는지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다"고 강한 불만을 제기했다.

K&L태산 법무법인의 김경렬 변호사는 “온비드를 통해 매수희망자들에게 신뢰를 형성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를 만약 법적 근거없이 일방적으로 캠코가 룰을 바꿔 매수참여를 제한하거나 거부한다면 이는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전했다.

김변호사는 “지금까지 국가가 주도하는 공매사례에서 이같은 사례는 처음보는 일이라며, 현재도 공고되어 있는 온비드의  내용에 따라 수의계약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기획재정부 국고국으로써는 공공기관인 캠코의 시장 신뢰 하락 행위에 대해서 거꾸로 제재를 해야할 일”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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