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문레이다] 피씨디렉트②, 대법원 판결에 반하는 검찰의 ‘봐주기 수사’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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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문레이다] 피씨디렉트②, 대법원 판결에 반하는 검찰의 ‘봐주기 수사’ 의혹
  • 이승익 기자
  • 승인 2020.02.05 14: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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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을 매출채권 받지 않고 와이즈허브, 클럽라이더 19억 유상증자 참여
원고측 제기한 신주교부 및 상장금지 본안 소송 대법원 최종 승소
대법원 판결에도 남부지검은 증거불충분으로 엇갈린 무혐의 처분 내려

편집자 주) 지난 21일 ‘피씨디렉트①,서대식 대표의 수상한 전환사채’편이 보도되자 피씨디렉트로부터 2통의 내용증명이 본지로 전달됐습니다. 내용증명에는 지난 ①편이 검찰의 진정사건과 관련하여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기에 사실과 모두 다르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지에서는 이같은 내용을 이미 ①편에 충분히 반영했고 관련 의혹에 대해 피씨디렉트의 입장 뿐만 아니라 최종 법원의 판결문을 토대로 의문점들을 풀어갈 방침입니다. 

또한 피씨디렉트측은 구체적인 반박이 아닌 모든 사실이 잘못됐다는 원론적이고 두루뭉술한 입장만 되풀이한채 기판력이 없는 진정사건의 무혐의 통보서만 반박자료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피씨디렉트와 관련된 풍문레이다는 증거자료를 최대한 수집해 어느편의 무게에 치우치지 않고 사실보도에 입각해 객관적인 기사를 풀어 나가는데만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판단은 독자들의 몫입니다.                        - 풍문레이다 이승익 팀장/기자

사진= 피씨디렉트 사업설명회에 참석한 서대식 대표
사진= 피씨디렉트 사업설명회에 참석한 서대식 대표

최근 경영권 분쟁으로 내홍을 겪고 있는 피씨디렉트가 서대식 대표의 우호 지분을 넓히기 위해 회사의 신용을 이용한 3자배정 유상증자가 이뤄졌다는 의혹이 법원의 최종 판결을 통해 밝혀졌다. 하지만 서울 남부지검의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이와 관련한 진정사건에서 대법원의 판결에 반하는 무혐의 처분을 내려 향후 법적공방은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 

본지가 입수한 원고 유에스알과 피고 피씨디렉트간의 전환사채 및 신주발행 무효 확인 소송 최종 판결문에 따르면 피고인 피씨디렉트가 진행한 유상증자 인수자금 조달 경위가 매우 의심스럽다고 판단해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판결문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피씨디렉트와 거래처들간의 인수자금 조달 또한 극히 의심스럽다. 즉 ① 이사건 신주인수 회사들의 규모와 신용상태에 비추얼 볼 때, 증자 참여회사가 거액의 신주인수대금을 즉시 납입한다것이 이례적으로 보인다. ② 이 사건 신주인수인 회사들의 피고와의 종래 매출거래 규모에 비해 이 사건 신주발행 무렵 이들 회사들이 피고에게 송금한 돈의 액수가 현저히 적은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피고가 이들 회사에 대한 매출채권을 제때 회수하지 않는 방식으로 신용을 제공하고, 이들 회사가 피고로부터 공급받은 물품을 판매한 매출채권을 할인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하여 신주인수대금으로 사용한 것이라는 원고들의 주장을 뒷받침한다. ③ 이 사건 신주인수인 회사들이 납입한 신주인수대금 중 일부가 피고 임원이나 피고 거래처이자 전환사채 인수인들로부터 송금된 돈으로 마련되었고, 같은 액수의 돈이 이 사건 신주발행 이후 같은 날 이들 회사로부터 피고 임원에게 다시 송금된 사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신주인수인 회사들이 피고로부터 신용을 제공받아 이 사건 신주를 인수한 것이 아닌지 강한 의심이 든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판결문에는 “신속하게 신주발행 (서대식 대표의 우호지분)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은 서대식이 그동안 원고들의 주식 매집에 위협을 느끼고 경영권 방어를 위한 대비책으로 신주발행계획을 세워두었다가, 피고의 최대주주가 원고들로 변경되었다는 공시가 이루어지자 그 계획을 곧바로 실행에 옮겼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라는 설명도 기재됐다.

피씨디렉트는 지난 2016년 3월 15일 금융감독원 공시를 통해 19억원의 3자배정 유상증자를 발표했다. 3자배정 대상자는 피씨디렉트의 우호적인 거래처였던 클럽라이더와 와이즈허브로 를 대상으로 총 485,312주를 발행했다. 앞서 피씨디렉트는 유에스알이 장내에서 주식을 꾸준히 매입하며 최대주주가 기존 서대식 대표이사에서 유에스알 외 1인으로 변경된 시점이었다.

이후 3월 23일 유에스알은 피씨디렉트를 상대로 3자배정 유상증자에 대해 신주 교부 및 상장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이후 본안소송에서 서울고등법원과 대법원은 최종 판결에서 원고인 유에스알의 손을 들어주며 클럽라이더와 와이즈허브에게 발행된 주식을 소각케 했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이미 발행돼 거래되고 있는 주식을 회수해 소각 명령을 내린 것은 한국증권거래소 설립 후 사상초유의 사건으로 기록하고 있다. 원고측이 주장한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주식이 거래 돼 제3의 전득자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당시 원고측은 19억원의 유상증자에 참여한 클럽라이더와 와이즈허브가 피씨디렉트의 여러 관계인들 계좌를 거쳐 자금을 임의로 대여받고 상환받아야 할 물품대금을 유상증자로 참여시켜 매출채권 상환을 유예해 주고 있다는 주장을 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검찰측은 이와 관련한 원고측의 진정사건에 대해 증거가 불충문하다는 이유로 무혐의 조치를 내리며 법원의 판단에 반하는 처분을 내렸다. 관련 계좌들의 자금이동에 대해서는 의혹을 인정하나 아직은 매출채권이 소멸되지 않았다는 이유다.

이같은 검찰의 조치에 대해 원고는 민사재판에서 최종 승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리한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조치라는 입장이다. 만약 원고의 주장이 사실로 입증될 경우 서대식 대표와 거래처인 클럽라이더, 와이즈허브는 횡령 및 배임적 신용공여로 형사적 책임을 피해가기 어려울 전망이다.

한편, 유에스알 관계자는 “회사장부열람을 승소한 만큼 추가로 피씨디렉트의 회계장부를 열람해 회사측의 불법 경영행태를 계속해 감시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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