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문레이다] 피씨디렉트①, 서대식 대표의 수상한 거래처 전환사채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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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문레이다] 피씨디렉트①, 서대식 대표의 수상한 거래처 전환사채 발행
  • 이승익 기자
  • 승인 2020.01.21 11:27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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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 동원해 받을 32억 물품대금을 전환사채 인수로 전환…‘배임적 신용공여’ 의혹
클릭나라, 모스트아이티, 아이지인터, 피씨피아, 이선디지탈, 탑컴퓨터, 위드메종, 대우루컴즈
사진=왼쪽이 피씨디렉트 서대식 대표(위 사진은 해당기사와는 무관함을 알려드립니다)
사진=왼쪽이 피씨디렉트 서대식 대표(위 사진은 해당기사와는 무관함을 알려드립니다)

[매일일보 이승익 기자] 컴퓨터 주변기기 전문기업인 피씨디렉트가 회사 자금을 횡령해 우호 지분을 넓히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또 피씨디렉트의 거래처들에게 신용을 공여해 받을 돈을 유상증자로 참여시켰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어 분식회계에 대한 금융당국의 조속한 감리가 요구되고 있다. 

피씨디렉트는 지난 2015년 12월 23일 운영자금 32억원을 조달하기 위해 회사의 거래처인 클릭나라,모스트아이티,아이지인터내셔널,이선디지탈,탑컴퓨터,위드메종,피씨피아,대우루컴즈를 대상으로 전환사채(CB)를 발행키로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20일 본지에 제보된 내용에 따르면 피씨디렉트가 당시 2015년 에이블투자자문과 경영권 분쟁에 접어든 시점에서 피씨디렉트의 서대식 대표는 우호 지분을 마련하고자 이들 거래처 회사를 동원해 32억원의 전환사채를 인수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이들 거래처들의 전환사채 인수자금은 회사가 물품대금으로 받아야 할 매출채권을 유예해 주고 전환사채 인수자금으로 받았다는 것이 제보자들의 설명이다.

하지만 최근 사법당국은 이와 관련한 신주 교부 및 상장금지 가처분신청과 신주발행 무효확인소에 대해 피씨디렉트의 손을 들어줬다. 이와 관련해 소를 제기한 채권자들의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는 것이 법원의 이유다. 이와 관련해 피씨디렉트는 매일일보에 보낸 해명자료를 통해 최근 이와 관련한 진정사건도 무혐의 처분을 받았기에 어떠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채권자측은 이같은 법원의 패소 판결을 두고 피씨디렉트의 ‘배임적 신용공여’를 통해 전환사채를 발행한 여러 가지 증거를 더 모아 추가로 소를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회사 비자금의 중심에 있는 김 모 상무의 계좌를 통해 불법적인 금전대여거래 관계가 위의 거래처들과 있었다는 증거가 추가로 발견됐기 때문이다. 

본지에 제보된 내용에 대해 취재진은 서대식 대표에게 채권자들의 주장에 대한 잘못된 부분이 있는지 해명을 요청했지만 현재까지 서대표는 묵묵부답이다.

서대식 대표는 삼보컴퓨터 구매담당으로 근무를 하다 퇴사후 지난 1998년 피씨디렉트(PC DIRECT)를 설립했다. 창업 3년만에 코스닥 상장을 이루고 현재 20년 가까이 피씨디렉트의 대표로 근무하고 있다.   

하지만, 피씨디렉트는 현재대표이사인 서대식의 회사 경영권 지분이 부족한 탓에 에이블투자자문, 유에스알 등 여러차례 경영권 분쟁의 소를 치른바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편법적인 유상증자,배임적신용공여,분식회계 등 다양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만약 채권자들이 주장하는 내용들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서대표 및 이를 공모한 거래처들은 형사적 책임을 피해가지 못할 전망이다.

<다음편 ②편에서는 피씨디렉트 서대식 대표의 수상한 유상증자를 보도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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섣애식 2020-01-21 14:11:58
노무 빡치네요. 주주총회때 봅시다.